프루자클라 약평위 문턱 넘었다...림카토 조건부 급여 인정
- 정흥준 기자
- 2026-09-03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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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비브가트'·한국UCB '질브리스큐’ 동시 통과
- 제9차 약평위 심의 결과...옵디보 급여 확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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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다케다제약의 전이성 결장직장암 신약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이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
허평협 2차 시범사업 약제인 큐로셀의 CAT-T 치료제 ‘림카토(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으로 조건부 통과했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 치료제로 나란히 심의대에 오른 한독의 '비브가트주(에프가티지모드알파)'와 한국유씨비제약의 '질브리스큐프리필드시린지주(질루코플란나트륨)'는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프루퀸티닙)'은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에 급여를 인정 받았다.
국산 신약인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로 조건부 통과했다.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레오파마의 앤줍고크림(델고시티닙)은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해당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는 급여 확대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PD-L1 발현 양성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의 1차 치료(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병용)에 대해 인정받았다.
또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 목적의 '옵디보+여보이주(이필리무맙)' 병용요법도 급여 확대 문턱을 넘었다.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신청한 옵디보+여보이주 병용요법은 확대에 실패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건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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