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온계, 평가선정위→약국 신청→4월 설치
- 강혜경
- 2021-03-25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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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감사·시민단체 등 10인 규모 체온계 평가선정위원회서 공개입찰
- "환자가 셀프로 체온 측정…검사 권고 근거 기대"
- 자부담 10% 부담...약국 신청 안하면 남는 예산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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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체온계 지급은 민간경상 보조사업 형태로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 주체가 돼 홍보와 물품 구매, 공급 진행 등을 담당,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약사회는 평가선정위원회를 열어 제품을 선정하고 약국들의 신청을 받아 이르면 4월부터 설치가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후보망에 올랐던 제품은 휴비딕과 토비스 제품들이었다. 하지만 이외 비대면 방식의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있어 어떤 제품이 최종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부장과 감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10인 규모의 평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공개입찰을 통해 제품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약국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고 A/S 등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본질적인 취지는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약국 방문 유증상자에 대한 선별진료소 검사 권유에 있다"며 "소비자가 셀프로 체온을 측정하고, 약국에서 열이 있는 환자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약국에서 코로나 의심증상 등의 여부를 일일이 물어 검사를 권고하는 방식이었지만, 체온계를 통해 조기증상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고 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청은 약국이 직접 하게 되며 이 경우 정부 보조금 90%에 10% 자부담이 부과된다. 신청하지 않은 약국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신청하지 않아 남은 예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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