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체온계 '약국 독점지급' 확정…의원지급 무산
- 이정환
- 2021-03-25 08: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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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 190억원도 전액삭감
-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손실보상도 부결
- 국회, 본회의 열고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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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예방접종센터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 190억원은 보건복지위 의결을 뒤집고 예결특위 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보건소(선별진료소) 인근약국 피해보상 추경 증액안 역시 예결특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오전 8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가 추경조정소위를 거쳐 심사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조2265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823억원 증액한 1조3088억원의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신규 예산 480억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예산 348억원 등이 주요 의결 내역이다.
약국·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추경안으로는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82억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확정됐다.
체온계를 지급받는 약국이 10%를 부담하고 90%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뤄진다. 이는 정부가 최초 제출한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당초 복지위는 전국 약국을 넘어 전국 동네의원 3만여곳과 보건소까지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예결특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정부원안인 약국 독점 지원으로 예산안이 조정됐고, 이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정부 원안 통과하면서 공적마스크 유통·판매에 헌신한 약국가 보상성 예산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전국 예접센터에 백신관리 약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은 예상을 뒤집고 무산됐다.
이로써 전국 예접센터에 약사를 채용해 코로나 백신을 관리하는 사업은 난항에 빠지게 됐다.
코로나19 병원·보건소 인근약국 손실보상금 지급 사업 역시 증액·신설 예산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대로 부결됐다.
추경안 확정 결과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비대면 체온계를 자부담 10% 조건으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 실무는 대한약사회가 도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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