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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2년 확대 추진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디스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1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회는 앞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진료비 확인신청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제재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디스인센티브(과징금 등 벌칙조항)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자료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발생빈도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2011-06-23 06:49:48최은택 -
심평원 고객센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22일 '고객센터'가 콜센터 서비스 운영부문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올 1월부터 ISO9001 인증을 받기위해 준비작업을 해 왔으며 이번에 한국표준협회(KSA) 심사를 통과, 콜센터 서비스부문 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 인증심사는 '고객센터'의 ▲운영관리 ▲서비스 표준화 ▲상담품질(콜)관리 시스템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보안& 8228;안전관리 등 운영부문을 평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KSQI(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평가결과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된데 이어,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충렬 고객지원실장은 "차후 고객가치 향상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신속·정확히 제공하기 위한 전문상담사제를 도입하고, 고객센터가 홀몸 어르신 '안심콜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확대 등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1-06-22 17:43: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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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 2명 첫 구속 기소[검찰전담반 수사 현황 브리핑] 쌍벌제 시행 이후 최초로 의사 2명과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반장 형사2부장검사 김창)'은 지난 2개월 동안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전담반은 2009년 1월경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전국 30개 병·의원 및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유통업체 S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경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S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수수한 B병원 의사, 1억 5000만원을 수수한 C병원 개설자인 D의료법인 이사장 등 2명도 구속 기소됐다. 전담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이에 관여한 도매상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전담반은 중견 제약회사인 K제약 대표와 시장조사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했다. K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병·의원 및 약국에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는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장조사 방법으로 212명의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대가 명목으로 건당 5만원씩 9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속됐다고 전담반은 설명했다. 김창 형사2부장검사는 "S도매업체 리베이트 건은 쌍벌제를 적용, 의사와 도매업체를 구속한 첫 사례이며 K제약은 쌍벌제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이며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을 적발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11-06-22 15:56:53이상훈 -
보의연, 우울증·자살 방지대책 보고서 발간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최근 심각해진 우울증과 자살 방지를 위해 진료제도 개선 같은 사회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22일 밝혔다. 보의연은 생계형 자살, 청소년 자살 등 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NECA 보고서 '국내 우울증의 질병부담과 치료현황'을 발간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정신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시행 중인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평가·개선 ▲심리적 부검을 통한 자살예방대책 마련 ▲관련 기관간 자료연계를 통한 개선안 모색 등을 자살예방대책의 큰 틀로 제시한다.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병원 조맹제(신경정신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상을 빨리 파악하고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연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9년 자살사망자는 1만 5000명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일반인 65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기도자의 60~72%, 자살사망자의 80%가 우울증 및 알코올 남용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6%(약 200만 명),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2.5%(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29만 명, 이 중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명으로 전체 추정 환자 수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2011-06-22 14:26:32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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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로나센 약가협상서 부광약품 특혜준적 없다"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광약품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로나센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 3187원의 80% 수준인 2550원으로 최종 협상가격은 그간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게 공단 측 항변이다. 공단 측은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히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의 약가결정은 급평위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로나센 또한 이 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단 일원인 제약사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2011-06-22 13:22: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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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8기 최고위자과정 'H.E.L.P' 수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 저녁 7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제1기부터 7기까지의 수료생 대표와 H.E.L.P(HIRA& 8228;Executive& 8228;Leader& 8228;Program) 총동문회 회장, 심평원 임원과 각 실장단과 수료생 등 110여명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 강윤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8기 H.E.L.P 수료생들의 열정과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발전적이고 서로에게 유익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올해로 8기째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1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 간 매주 화요일 심평원에서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방향', '심사& 8729;평가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등이 진행됐다.2011-06-22 11:26:00김정주 -
"무좀치료 상담 이것만은 꼭"…꾸준한 약 사용 해법여름철에 심해지는 무좀. 약을 사용해 없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새 또 생겨 깔끔한 당신을 괴롭힌다. 무좀균을 완벽하게 퇴치하려면 약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 전문가들은 환자가 무좀치료제의 용법·용량을 준수하도록 복약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 사용 매뉴얼 아홉번째로 '무좀 완치를 위해서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를 발간·배포하며, 무좀치료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국내 무좀 환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는 2005년 221만명에서 2009년 253만명으로 증가추세는 낮은 편이지만, 7~8월에 연중 최다 진료인원을 기록하는 하계 질환이다. 특히 하이힐과 스타킹 착용이 주요 원인일 정도로 여성 또한 남성 못지않게 무좀균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무좀 치료제는 무좀 발생 부위에 직접 바르는 외용제와 정제, 캅셀제 등 경구로 복용하는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여름철에 특히 무좀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좀 원인균이 활동하기 좋은 고온다습한 계절이며, 땀을 많이 흘리고, 공중목욕탕 및 수영장 등 공동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에 생긴 병변이나 손발톱 질환에서 무좀이 아닌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진균검사를 통해 확진한 후 치료해야 한다. 통상 외용제등의 국소치료제를 우선 사용하지만 손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 무좀균 완전 제거 및 재감염 방지를 위해 경구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 발라서 사용하는 외용제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진균(곰팡이) 검사를 통해 원인균에 대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먹는 무좀치료제 ( 이트라코나졸, 플루코나졸, 테르비나핀 성분)는 간 기능 또는 심부전의 악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와 임산부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질환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용 중간에도 간 기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좀의 원인균인 곰팡이는 약물의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방어수단으로 활동성을 줄이고 포자(胞子)를 형성해 일시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각질층에 남아 있는 무좀균이 다시 활동하게 되므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의 용법·용량대로 투약기간을 끝까지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손·발톱 무좀의 경우, 손톱이 다 자라는 데 까지 약 6~9개월, 발톱은 약 12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의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 무좀 예방을 위해서는 발과 신발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슬리퍼, 발수건 등을 함께 쓰지 않으며, 가족 간에도 무좀 환자가 있으면 수건 등은 따로 쓰는 것이 좋다.2011-06-22 09:47:28이탁순 -
슈퍼판매약 우선 논의 주장에 회의 불참 '으르렁'藥 "박카스 무수카페인 성분 규제 세계적 추세" 醫 "40억병중 부작용 보고 10건이면 안전"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라는 취지에 맞춰 약국외 판매약 도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의료계는) 재분류에 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럴 바에 회의는 해서 무엇하나."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분류소위) 2차 회의가 열린 복지부 대회의실. 예상대로 의약계의 날카로운 신경전에 회의는 두 시간여를 공전했다. 의약은 안건 논의 순서를 놓고 기싸움을 시작했다. 의료계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약계는 분류체계 변경은 제도 개선사항으로 중앙약심 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분류소위에서 논의는 그 다음이라는 주장이었다. 의약간 양보없는 기싸움은 파행 조짐으로 치달았다. 약계는 "약국외 판매약을 우선 논의한다면 불참하겠다"고 발끈했다. 결국 의약은 정회를 거친 후에야 다음 회의에서 의약품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약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을 개진하는 데 합의했다. 약계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일반약 44개 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박카스는 논란의 핵이었다. 약계는 "무스카페인은 흡수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추세다. 슈퍼로 내보내더라도 무수카페인 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40억병이 팔리는 동안 부작용 보고가 10건이면 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어디있느냐"고 응수했다. 복지부 "외품전환 대상 약제 큰 변화 없을 것" 복지부 이동욱 국장은 그러나 "고시안을 만들 때 (약계 의견 등을) 참고하겠지만 예상컨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44개 외품전환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분류소위 조재국 위원장은 "다음 회의 때 약계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에 대한 반대논리를, 의료계는 일반약 스위치 대상 전문약에 대한 반대논리를 준비해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약간 신경전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어느 쪽이든 조기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분류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분류소위는 내달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3차 회의를 속계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도 이날 회의에는 재분류 리스트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2011-06-22 06:49:58최은택 -
내달 약국 약사인력 편법 운영실태 현지점검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사대상은 심평원과의 중복업무 논란이 제기됐던 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 NHI-BMS, 구 FDS)을 통해 선별됐다.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BMS를 통한 약사인력 편법운영 상시점검 모형개발을 올해 2월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7월 중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에 대한 2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고했다. 대상 기관은 2인 이상 약사 신고 약국 1만1141곳으로, 이중 이미 조사를 받은 약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조사추진 결과는 심평원에 신고내역을 수정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BMS 등을 통한 현지조사 업무를 심평원과 명확히 구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D/B를 활용해 의료인력 보수월액, 출입국 내역, 입원환자 식대가산 등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심평원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2011-06-22 06:49:50최은택 -
병원 13곳, 드레싱류 재사용으로 6000만원 '꿀꺽'급여권 내에서 일반 치료재료 군으로 분류된 저가 드레싱 품목류를 환자 몰래 재사용하고 새 것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사용량을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에 올라 밝혀진 기관만 13곳으로, 적발된 곳 가운데 한 병원은 드래싱류 재사용만으로 최고 230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치료재료(일반재료군 Ⅲ) 실거래가 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드레싱 품목류로 부당금액을 챙기다 적발된 병원 13곳이 총 6024만1380원을 '꿀꺽'했다. 이들 가운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부천에 위치한 B병원이 드레싱류 재사용으로만 지난 한해 2298만9060원을 챙겼으며 I병원은 611만540원 상당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H병원과 M병원도 각각 454만2690원과 391만2000원 상당을 재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로 대체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기다 적발된 병원도 있었다. A비뇨기과의원은 지난 한해 무려 80건의 고가재료 바꿔치기 청구를 일삼고 총 602만3600원의 부당금액을 취하다 심평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적발된 병원들의 평균 부당금액은 464만원 꼴로, 액상 소독제 등 간단한 저가 드레싱 제품들이 다수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약제와 달리 시장거래 파악이 쉽지 않고 급여권 진입부터 의료현장 사용, 사후관리와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기관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전 도입이 요구된다.2011-06-22 06: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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