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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로나센 약가협상서 부광약품 특혜준적 없다"

  • 김정주
  • 2011-06-22 13:22:17
  • "심평원 급평위 평가가격 대비 80% 수준 결정" 항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던 부광약품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로나센정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격 3187원의 80% 수준인 2550원으로 최종 협상가격은 그간 공단에서 협상한 신약의 급평위 통과가격 대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게 공단 측 항변이다.

공단 측은 "감사실의 징계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상세히 조사한 바, 약가협상지침에 맞게 약가협상이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의 약가결정은 급평위에서 정한 평가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로나센 또한 이 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 범위를 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단은 "협상담당 부장이 로나센정의 협상과정에서 협상단 일원인 제약사 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검찰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한 수서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없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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