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약국 약사인력 편법 운영실태 현지점검 추진
- 최은택
- 2011-06-22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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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2인 이상 신고약국 대상…심평원과 현지조사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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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심평원과의 중복업무 논란이 제기됐던 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 NHI-BMS, 구 FDS)을 통해 선별됐다.
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보고했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BMS를 통한 약사인력 편법운영 상시점검 모형개발을 올해 2월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7월 중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에 대한 2차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은 보고했다.
대상 기관은 2인 이상 약사 신고 약국 1만1141곳으로, 이중 이미 조사를 받은 약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조사추진 결과는 심평원에 신고내역을 수정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BMS 등을 통한 현지조사 업무를 심평원과 명확히 구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D/B를 활용해 의료인력 보수월액, 출입국 내역, 입원환자 식대가산 등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심평원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업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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