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3곳, 드레싱류 재사용으로 6000만원 '꿀꺽'
- 김정주
- 2011-06-22 06:4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010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관리기전 도입 시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급여권 내에서 일반 치료재료 군으로 분류된 저가 드레싱 품목류를 환자 몰래 재사용하고 새 것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사용량을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에 올라 밝혀진 기관만 13곳으로, 적발된 곳 가운데 한 병원은 드래싱류 재사용만으로 최고 230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 가운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부천에 위치한 B병원이 드레싱류 재사용으로만 지난 한해 2298만9060원을 챙겼으며 I병원은 611만540원 상당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H병원과 M병원도 각각 454만2690원과 391만2000원 상당을 재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A비뇨기과의원은 지난 한해 무려 80건의 고가재료 바꿔치기 청구를 일삼고 총 602만3600원의 부당금액을 취하다 심평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적발된 병원들의 평균 부당금액은 464만원 꼴로, 액상 소독제 등 간단한 저가 드레싱 제품들이 다수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기관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전 도입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
"붕대까지 고가 바꿔치기 해 18억원 챙긴 병의원"
2011-06-13 10: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6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7"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8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9"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