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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병원 13곳, 드레싱류 재사용으로 6000만원 '꿀꺽'

  • 김정주
  • 2011-06-22 06:49:46
  • 심평원 '2010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관리기전 도입 시급

급여권 내에서 일반 치료재료 군으로 분류된 저가 드레싱 품목류를 환자 몰래 재사용하고 새 것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사용량을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에 올라 밝혀진 기관만 13곳으로, 적발된 곳 가운데 한 병원은 드래싱류 재사용만으로 최고 2300만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관리기전 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재료군 Ⅲ에 한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치료재료(일반재료군 Ⅲ) 실거래가 조사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에서 드레싱 품목류로 부당금액을 챙기다 적발된 병원 13곳이 총 6024만1380원을 '꿀꺽'했다.

이들 가운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부천에 위치한 B병원이 드레싱류 재사용으로만 지난 한해 2298만9060원을 챙겼으며 I병원은 611만540원 상당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H병원과 M병원도 각각 454만2690원과 391만2000원 상당을 재사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일반재료군 Ⅲ에 한함.
저가의 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로 대체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기다 적발된 병원도 있었다.

A비뇨기과의원은 지난 한해 무려 80건의 고가재료 바꿔치기 청구를 일삼고 총 602만3600원의 부당금액을 취하다 심평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적발된 병원들의 평균 부당금액은 464만원 꼴로, 액상 소독제 등 간단한 저가 드레싱 제품들이 다수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일반재료군 Ⅲ에 한함.
이 같이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약제와 달리 시장거래 파악이 쉽지 않고 급여권 진입부터 의료현장 사용, 사후관리와 재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기관 치료재료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전 도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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