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신청약국 1만 8천곳 돌파...18일 최종 마감
- 강혜경
- 2021-06-15 11:43: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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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10일에서 1주일 연장
- 신청완료 이후 체온계 모델 변경 불가…방역 필요 시기까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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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정부 지원 비접촉 체온계 신청이 오는 18일 24시 종료된다.
지난달 27일부터 23일간의 신청기한을 끝으로 체온계 지원 신청이 마감되는 만큼, 아직 신청을 미루고 있거나 체온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들에서는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체온계 신청은 '약국 운영' 약사 및 한약사들에 대한 것으로, 공동개설 약국의 경우에는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체온계 공급업체 및 제품명(모델명)은 ▲ADT캡스(안시미, 제조사:리쥼) ▲하렉스웰텍(AT-100M, 제조사:토비스) ▲에이치엔드림(써모게이트, 제조사:휴비딕) ▲씨엠랩(써모캅스라이트, 제조사:씨엠랩) 등으로 스탠드형 또는 탁상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약사회 홈페이지 내 체온계 신청 배너(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다.
배송 및 설치는 신청순으로 순차적 배송·설치가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 체온계 모델 변경은 불가피하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있는 시기까지 설치·운영하면 된다.
한편 체온계 신청 약국은 14일 기준 1만8003곳으로 2만3000개 약국 가운데 78.3%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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