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에도 체온계 배포...기존 4개 제품 중 선택
- 강혜경
- 2021-06-06 17:2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청기간' 3일부터 10일까지로 약사회 보다 짧고 '품명'은 같아
- 한약사회 10일까지 취합해 공급 업체에 명단 전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접촉 체온계 신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도 체온계 신청이 시작됐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부터 회원 약국들로부터 체온계 신청을 시작했다. 다만 신청 종료일은 10일까지로 대한약사회와 동일해 상대적으로 신청 기간 자체는 짧다. 
공동 개설을 한 경우에도 1약국 당 1대씩만 지원이 돼 한약사 2인 이상이 공동개설한 경우에는 대표한약사가, 한약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대한한약사회나 대한약사회 중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신청분을 취합해 공급업체에 일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배송·설치는 다음날인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측은 "체온계 신청 대상자 중 2019, 2020, 2021년 3년간 회비를 모두 납부해 미납회비가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중앙회와 지부가 각각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면서 "다만 지원대상은 올해 2월 기준 심평원에 등록돼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으로, 신청 약국이 적어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에는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약국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체온계 신청률 60% 돌파…약국 1만4000곳 신청
2021-06-04 10:40
-
"설치하니 좋은데요"…정부 체온계 약국에 속속 도착
2021-06-03 18:05
-
체온계 신청 1만 2900개 약국, 오늘부터 순차 배송·설치
2021-06-01 17:19
-
약국 체온계 신청 1만곳 넘어…내일 업체에 명단 전달
2021-05-31 11:49
-
체온계 신청약국 8127곳...주말기점 1만곳 돌파 전망
2021-05-29 01:06
-
"체온계 바꾸고 싶어요"...신청약국, 제품변경 허용
2021-05-28 14: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GLP-1 '에페' 허가…마운자로·위고비와 비교해보니
- 2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3대형병원 27곳, 의료기기 도매 1곳서 90% 이상 독점 납품
- 4닥터나우, 처방전·진료증상 '마케팅 활용 동의' 추진 논란
- 5수원고법, 동구바이오 GMP 취소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6마더스제약, IPO 예심 통과…수익성·신약개발로 몸값 높인다
- 7'에페'가 연 국산 비만약 시대…후발주자 제형 차별화 승부
- 8병원 이전으로 약국 매출 타격…법원 "약정된 권리금 줘야"
- 9대원제약, 에스디생명공학 정상화 의지…"상폐돼도 경영 지속"
- 10비만치료제 60% 병의원 공급되는데 복지부 실태조사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