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신고제 입법지연…불공정행위 규제 공백 우려
- 이정환
- 2021-12-28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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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지출보고서 의무화 시행에도 CSO 실체 여전히 모호"
- 제도 미흡 악용한 리베이트 영업 지속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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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법안소위 개최 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게 입법 지연으로 연결됐다.
27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상호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임위·법안소위 개최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
결국 1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심사 가능성이 엿보였던 CSO 신고제 법안과 불법 병원지원금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은 내년으로 심사기회가 미뤄지게 됐다.
제약계가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법안은 CSO 신고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과 CSO 제공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으로 내년 1월 21일 부터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정책이 시행되지만 제약계는 이 정책만으로는 CSO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생겼지만, CSO의 실체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제약계 비판이다.
또 CSO가 주는 검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가 빠져있어 여전히 일부 제약사들이 불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CSO를 활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거쳐 신원이 확인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 권한을 주는 약사법 개정과 CSO가 지급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되는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약산업 전문가들은 CSO 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해 개정 약사법이 공포되면 부칙에 따른 유예기간이 생기더라도 CSO를 활용한 제약영업 분야 전반에 직접적인 규제 긴장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중이다.
일선 제약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편법적으로 1인 CSO로 활동하며 별도 품목 영업수익을 올리거나, 리베이트를 무기로 제약영업 전면에 나선 불량 CSO들의 불법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CSO가 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나 CSO를 넘어 금품을 받는 의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약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상위제약사 CP담당 A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둔 CSO 규제 입법만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역부족인 현실이다. 신고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지출보고서 의무를 부여해야 할 지 모호하다"며 "정부조차 국내 활동중인 CSO를 낱낱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CSO 신고제가 빨리 도입돼야 규제 실효성이 생긴다"고 피력했다.
A관계자는 "올해 정부와 국회가 CSO 규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법안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이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연초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내제약사 B관계자도 "지난 7월 개정 약사법 공포 당시 CSO 리베이트 수수 금지 주체에 의사를 포함하는 입법이 빠지면서 여전히 CSO를 악용한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리베이트 규제에 구멍으로 작용해 제약계 전체 윤리경영 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관계자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고 싶지 않아도 의사가 요구한다면 무조건 안 줄 수 없는 게 제약영업 현실"이라며 "미흡한 법을 추가로 개정해야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 환경이 구축된다. 지금은 관련 규제에 빈틈이 많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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