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 12월 '상임위·법안소위' 놓고 줄다리기
- 이정환
- 2021-12-17 12:33: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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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1월 놓친 보건의약 법안 원포인트 심사해야"
- 국민의힘 "코로나 확진자 급증…현안점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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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12월 임시국회 기간 상임위 일정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는 이번달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안건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미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한 주요 법안의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를 열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복지위는 법안소위 계류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의사의 CSO 제공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을 심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보다는 현안질의가 시급하다는 견해다.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돌며 중환자 병상 부족사태가 장기화하고 단계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긴급히 종료한 지금, 복지위가 코로나 현안질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보건의약 주요 법안심사 여부와 코로나19 현안질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
12월이 채 2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상호 협의로 올해 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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