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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개막…의약계 주요법안 심사 여부 촉각

  • 이정환
  • 2021-12-15 18:34:41
  • 복지위 'CSO 신고제·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심사할 듯
  • 법사위 '약가인하 환수·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상정 관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13일 12월 임시국회가 개막하면서 지난달 심사가 무산됐던 주요 보건의약 법안들이 심사대에 오를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보건의약계와 제약계가 예의주시 중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지자체 신고제와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안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도 주요 법안으로 꼽힌다.

14일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는 임시국회 기간 내 각자 상임위(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위가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 경우 지난달 간호단독법 심사 지연으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CSO 정부·지자체 신고제, 의사의 CSO 리베이트 수수 규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들이 심사 될 가능성이 커진다.

해당 법안들이 간호법 제정안에 밀려 심사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효율적이지 못한 소위 운영을 비판하며 여야 의원들을 향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와 첨예히 대립중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간호법을 심사하느라 다른 주요 의약 법안들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란 게 강병원 의원 지적이었다.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간호법 제정안에 앞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특히 CSO 신고제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은 유관 직능단체는 물론 정부부처도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라 이번 소위에서 심사되면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약사 병원지원금 수수 근절 법안 역시 대표발의 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모두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터라 이번달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에 제약사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과 병·의원, 약국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건보법 개정안은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돼 법사위에 올랐지만, 제약계와 법조계 반발 등의 이유로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해당 건보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지정,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건보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상태다.

다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약계·법조계 반발로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게 법사위원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11월에 심사되지 않은 법안을 대선에 앞서 연내 심사해야 한다는 복지위 의원들의 주장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아직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복지위도 임시국회 기간 내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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