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확인 안한 의·약사 '100만원 과태료' 국회심사 촉각
- 이정환
- 2021-12-21 17: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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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12월 임시국회 일정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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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환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는 물론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의사와 약사에게 부여하는 게 해당 법안 목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담긴 건보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보 명의도용을 원천차단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없애는 게 법안 취지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건보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양기관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기관 내 의사와 약사가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의·약사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법제화해야 건보 명의 도용 등 편법을 근절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사위 계류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기관 즉,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 여부와 건보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의무를 면제한다.(제12조 건강보험증 4항 신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제119조 과태료 4항의 3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나 건보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의·약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인 셈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중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대 입장을 개진하지 않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환자 본인여부 확인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데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이유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실은 건보재정 손실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 명의도용을 악용한 범죄나 편법이 상당한 상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복지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시행시기를 넉넉히 부여해 충분히 제도 환경이 준비된 이후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QR코드 등이 일상화 된 만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없다면 휴대전화 등으로 환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졌을 뿐,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까지 논의해서는 안 된다. 지체없이 법사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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