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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1+3, 법사위 심사 연기…"28일 전체회의서 논의"

  • 이정환
  • 2021-06-26 06:24:26
  • 법사위 의결 여부에 따라 6월 국회 처리 좌우
  • 대체공휴일 확대법 등 타 법안 심사로 순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네릭과 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공동생동·임상을 수탁사 1곳 당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논의하지 못한 법안을 오는 28일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네릭 1+3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사위가 28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바로 다음날인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 의결법안과 제2법안소위 의결법안, 타상임위 의결법안 심사에 나섰다.

제네릭 1+3 제한 법안이 담긴 약사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법안은 타상임위 법안으로 이날 통과가 유력했었다.

하지만 대체휴일 확대 법안과 에너지차장 신설 법안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현장질의가 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타 법안 심사에 밀린 복지위 의결 약사법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 의결 약사법에는 제네릭 1+3 법안과 함께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전문약 구매자 처벌, 안전상비약 점자·음성코드 의무화 법안 등도 담겼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은 "미처 심사하지 못한 법안은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사를 끝마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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