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안, 약배달 플랫폼 활성화 안 되게 할 것"
- 이정환
- 2022-07-25 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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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플랫폼 부작용 땐 규제법안 추가 발의"
- "비대면 대상 구체화·비율 제한-대면진료 원칙 등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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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법안 통과로 전 국민이 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고, 약 배달 서비스 등 플랫폼 기업이 무규제 수준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서 '비율 제한' '의료인 책임 명확화' '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 등 세부 조항으로 산업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뒀다는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계와 약사회를 향해 "법안을 차분하고 꼼꼼히 읽고 환자와 국민을 제일 앞에 두고 살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비대면진료란 키워드를 무작정 반대해 법안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특히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성공 후 보건의료 정책 근간을 흔드는 플랫폼 기업이 기승을 부릴 경우 플랫폼을 따로 규제할 의료법 또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의지도 드러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단은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을 만나 최근 재차 뜨거운 감자가 된 비대면진료 법안 취지와 파급력 등을 물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약 배달 서비스 등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법안. 최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첫 번째 원칙이다.
3년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시적 허용 된 비대면 진료는 닥터나우 등 다양한 비대면 진료·처방·조제·투약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내 법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부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기에 (플랫폼 활성화와)출발 지점부터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플랫폼 기업의 부정적 확산이나 보건의료 정책 훼손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해 "법안 작성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국회 법제실과 치밀하게 논의했다"고 피력했다.
단편적으로 추진하거나 짧은 기간 내 만들어진 법안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숙성 과정을 거친 법안이란 취지였다. 물론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더 보완해야 할 점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안이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또는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장기간 동일상병·동일처방 환자, 고혈압·당뇨병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 수술·중증희귀난치환자에 국한해 적용될 것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필요 이상의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거나, 대면진료가 지나치게 쪼그라들거나, 비대면진료 규제를 악용한 플랫폼 업체들이 난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최 의원 법안은 '비율 제한'(안 제34조의2제6항)과 '의사 책임 명확화·의료사고 피해보상'(안 제34조의2제7항·제8항), '복지부장관의 비대면 진료 지침 마련·권고'(안 제34조의2제10항) 등 비대면진료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됐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명시'(안 제34조2제1항·제2항) 조항을 따로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대면 진료 보완재임을 법률로 구체화했다. 최 의원의 비대면진료 철학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의 법안을 향한 관심과 기대,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상업화 움직임이 보건의료적·사회적 논란을 낳을 경우 패널티를 줄 수있는 추가 법안을 내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이기에 불법 플랫폼을 직접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조항 추가를)검토하고, 추가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법안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법안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영리화로 들어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국민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 쏠림, 비대면 전용 의료기관 등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료의 제1원칙은 여전히 대면이란 소신도 밝혔다. 환자는 의사를 직접 만나 병증을 설명하고, 진료가 이뤄지고,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현행 의료체계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면으로 진료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 치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 원칙을 법률에 명시한 이유"라며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갈 수 없어서 생기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적·보조적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넘는 행위를 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면서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 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조제 중개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의약단체와 복지부가 세부 내용을 논의 중으로, 국회는 법망 안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과 장애인 비례대표로서 역할을 다 할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 대표적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도 안성에서 재선을 위한 바쁜 발걸음을 내딛을 채비 중이다. 안성은 국민의힘 4선 김학용 의원이 자리한 지역이다.
최 의원은 "후반기 복지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등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법안 등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남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 자리를 잡고 노력할 계획"이라며 "안성이 경기도지만 도농복합지역으로 보건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경기의료원 소속 안성병원이 있지만 산부인과도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출산을 비롯한 진료에 걱정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질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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