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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매칭 불가"…플랫폼 가인드라인 내용은

  • 김지은
  • 2022-07-13 12:00:24
  • 복지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내주 공고
  • 보발협 회의서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제한 등 포함될 듯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이용, 도를 넘는 영업을 지속 중인 플랫폼들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의사협회, 약사회를 포함한 6개 보건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영업 방식 중 일부가 의료법, 약사법을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최근 의사단체, 약사단체의 고발까지 전개된 점 등이 이번 복지부의 지침 마련에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는 한편, 참여한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에 대한 투쟁 의지로 그간 정부와 대화 채널을 닫고 있던 대한약사회는 지난 8일 있었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화 재개를 선언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중개 플랫폼에서 특정 병원-약국을 매칭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포함됐다.

특정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은 복지부가 그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조제로 야기된 부작용 유형 4가 중 하나로 플랫폼으로 인한 의료기관·약국 자동 매칭을 지적했다.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 플랫폼-요양기관이 담합, 환자의 선택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등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불법적인 의료, 약 광고에 대한 제재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주 내로 약사회,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내주 쯤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를 바탕으로 했고, 거기에 사안 별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판단해 세분화 한 것”이라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고를 내려고 한다. 내주 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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