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조제 중개 플랫폼 지침서 만들기로
- 김정주
- 2022-07-12 18: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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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발협서 의약단체와 논의...세부 내용 검토·마련 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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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6개 의약단체들과 모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4차 회의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바비톡 신호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의대생-전공의 정원 간 지역별 격차 조정 추진 및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 등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조제와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조제 플랫폼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가 보건의료질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의약단체와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과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약계와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그간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고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 =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심의기준 관련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와 상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광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현행 자율심의기준 중 판례와 정부 유권해석과 불일치하는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적절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단체들은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며, 부적절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보건소) 근무 치과의사 고용 및 처우 개선 등 정책제안 = 치과의사협회는 보다 나은 공공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보건소 등의 치과의사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과 공공 치과 시설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사 외 의료인에 대한 보건소장 임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사 외 직역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보건소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임용 규정은 상임위 계류 중인 지역보건법 검토 과정에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 치과의료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실 등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료계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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