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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처방 근절...식약처 "건기식 리베이트 금지 입법"

  • 이정환
  • 2022-09-08 14:43:01
  • 권익위 권고안 수용, 건기식법 개정 추진…"금품 제공한 업체 처벌"
  • '처방 대가로 금품 받은 의사 처벌' 쌍벌제 의료법 개정도 탄력 붙을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으로 불리는 건기식 편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법 개정으로 건기식 제조·수입·판매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했고,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식약처가 건기식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기식 업체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 경우, 건기식을 쪽지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벌하는 쌍벌제 의료법 개정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7일 권익위 관계자는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 수준이 상당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 개정 필요성이 여실해 식약처에 권고했다. 식약처도 권고를 수용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건기식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하는 대신 금품을 제공 받는 건기식 리베이트는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의약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이자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쪽지처방 건기식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에 나선 상태다.

이어 공정위는 건기식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제정안도 승인했다.

해당 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 행위를 건기식 업계가 자율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도 건기식 쪽지처방 문제를 폐해로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뒷돈을 받고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의사를 강도 높게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의사가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김원이 의원안 핵심이다.

다만 식약처는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앞서 건기식 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권익위가 이번에 권고한 건기식 법 개정이 식약처가 의료법 개정에 앞서 선행해야 할 입법으로 뽑은 내용이다.

해당 건기식 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기식 공급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조만간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건기식 법 개정에 시동이 걸릴 경우 그 다음 수순은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공정위와 건기식 업계 차원의 건기식 쪽지처방 자율규제·공정거래 규약과 식약처의 건기식 법 개정이 완료되고 남는 것은 의료법 개정 뿐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권익위의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 입법 권고는 건기식 업계와 의약계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쪽지처방 관행을 타파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위원회 논의에서 건기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식약처에 건기식 법 개정을 권고했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건기식 법 개정안은 제공하는 건기식 업체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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