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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기식 쪽지처방 법 개정, 숨고르기 필요하다는 식약처

  • 약·의료기기 전례 들어 "업계 공정규약 운영상황부터 살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와 관련해 일단 건기식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금지규약 운영 실태를 지켜본 뒤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건기식 업계 자발적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편 뒤,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기식 쪽지처방 관리방안을 살핀 결과다.

건기식 쪽지처방 관행 개선을 위해 눈여겨 봐야 할 움직임으로는 국회 입법과 공정거래위원회·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이 대표적이다.

입법의 경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며, 공정경쟁규약은 공정위·건기식협회가 논의한 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건기식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공정경쟁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 등 리베이트 적발 시 건기식 업계가 자율적으로 경징계 1000만원 이하, 중징계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과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과 별도로 건기식법 개정을 추진해야 건기식 쪽지처방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일단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의료법 개정에 앞서 건기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는데도 식약처는 법 개정 필요성은 천천히 따져보자는 주장을 한 셈이다.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업계 공정경쟁규약을 먼저 시행한 뒤 기간을 두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는 논리를 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 1994년 규약제정 후 2010년 약사법을 개정했고, 의료기기는 2011년 규약제정 후 2013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건기식 쪽지처방이 당장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약·의료기기와 달리 건기식은 소비자 선택권이 열려있는 현실도 식약처 정책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올해 건기식 업계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공정경쟁규약 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업계의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건기식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은 인터넷, 대형할인점, 약국, 다단계, 방문판매, 홈쇼핑 등 판매경로가 다양해 소비자 선택권이 있고 건보재정과도 무관하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역시 규약제정 이후 법 개정이 뒤따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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