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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감시할 '규약심의위' 설치

  • 강혜경
  • 2021-12-30 09:42:04
  • 위원 과반 약사회, 병협·의협, 소비자원 추천 인사로 구성
  • 건기식협회 "소비자 보호, 공정 시장 질서 확립 적극 수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 규약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규약을 자율감시할 '규약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규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소비자원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건기식 시장 내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데 이어, 자율감시 등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30일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위원회의 과반은 한국소비자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기식 시장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조기 차단해야 할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와 함께 공정경쟁규약을 조속히 마련했다"며 "규약의 안정적 시행을 도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 대표 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와 협회가 공개한 규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부당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건기식 영업자는 ▲'처방전'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서 및 판촉자료 제공 금지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품류의 경우 의료인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견본품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기타 금품 등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이뤄지는 행위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해 상세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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