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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공정규약, 강제성 없지만 '1억 위약금' 실효 기대

  • 이정환
  • 2022-01-03 16:26:28
  • 건기식협회 내 '심의위' 설치…조사 후 경·중징계 결정
  • 공정위 "건기식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불법근절 기준선 제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시행을 예고한 '건기식 공정거래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이나 불법 건기식 리베이트를 강제로 금지·규제할 수는 없지만 건기식 업계의 자율적인 위약금 부과를 통한 공정경쟁 독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규약 시행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내 설치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규약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징계·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외 건기식 분야에 처음으로 공정거래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건기식 업계가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의료법·건기식법 등 법 개정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규약 도입 의미로 평가된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건기식 규약은 건기식협회와 업계의 자율점검·규제안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불법 쪽지처방 기준선을 제시한 게 실질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건기식 규약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건기식협회 내 새로 설치될 공정규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규약 위반 시 부과되는 경·중징계에 따른 위약금 내역이다.

규약에 따르면 건기식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이하 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약 관련 상담이나 지도·고충처리 사항, 규약 위반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자 조사·조치 등이 심의위 역할이다.

심의위는 건기식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소비자원 추천인 2명과 병원협회·의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가 추천하는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 신고가 접수된 내용의 처리를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규약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건기식 업체에 경고, 경징계,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징계는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건기식 업계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때 결정된다.

위원회는 경·중징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징계 시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당국 고발과 회원 제명 요청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자사 건기식 쪽지처방을 의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기식 내 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중징계 처분을 정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될 경·중징계 처분과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각 분야 협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공정거래규약을 운영중"이라며 "건기식 규약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건기식협회로,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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