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기식 '쪽지처방 금지규약' 시동…4월 시행
- 이정환
- 2021-12-30 1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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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협회 제정안 승인…"병·의원 경제적이익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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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건기식 쪽지처방과 음성 리베이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동시에 건기식 산업의 자발적 법 준수 문화도 확산할 전망이다.
29일 공정위는 건기식 제조·수입·판매업체 240여개가 뭉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만든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기식 공정경쟁규약 제정은 일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건기식 쪽지처방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단이다.
건기식 국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689억원에서 2019년 3조7257억원, 지난해 4조1753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일부 건기식 업체가 일선 병·의원에 쪽지처방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출한 게 불법 관행의 핵심이다.
건기식 업체가 의사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유사한 형태의 쪽지처방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고객유인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건기식 업계 쪽지처방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담회를 거쳐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건기식협회가 제정한 규약안을 승인했다.
건기식 공정거래규약 제정안은 이미 도입·시행중인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 등 규약과 유사한 체계·내용이다.
의사, 병·의원에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 제공행위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의사 예측가능성과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쉽게 말해 자사 건기식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과 소속 의사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현금·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규약 위반이다.
견본품 제공,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정상적 상거래 관행상 허용된다.
공정위는 건기식 관련법, 시장환경 등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촉물의 경우 판촉자료나 안내서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은 사용이 제한된다. 처방전 등 용어 사용으로 쪽지처방으로 이어지는 안내서 제공도 금지했다.
이는 기존 다른 공정경쟁규약에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사,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가 목표다.
경제적 이익의 경우 건기식 유통·판매를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한다.
의약품과 달리 병·의원에서도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므로 판매이익 제공을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게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된다.
견본품은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만 제공이 허용된다. 건기식이 의약품과 달리 견본품 제공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물품을 무상제공이 부당 리베이트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규약심의위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다.
공정위는 규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용기준 등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기식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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