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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분망 촘촘하게…건기식 쪽지처방도 제동"

  • 이정환
  • 2022-09-07 08:56:13
  • 권익위,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 불법행위 처분내역 공유 권고
  • 건기식 업체 리베이트 금지 법령 신설도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제재 처분 된 내용을 정부기관끼리 의무적으로 상호 통보·공유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나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제약사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고, 복지부·식약처는 리베이트 처분 근거가 되는 의사·제약사 수사 결과를 공정위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전망이다.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 처방해 환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편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각자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도 이 사실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의사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리베이트 제재 처분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통보받더라도 그 결과를 공정위에는 다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의사가 특정 건기식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사에게 제공하는 건기식 리베이트 규제도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명 '건기식 쪽지처방'을 근절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기식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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