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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금·건보료 0원…조규홍 청문회 도덕성 논란 검증

  • 이정환
  • 2022-09-26 15:58:42
  • 27일 실시... 비대면 진료·약 배달·화상투약기 등 보건의료 정책도 확인
  • 민주당 "수억 급여 받으며 연금 받고 건보료 안내…부적격 사유 차고 넘쳐"

조규홍 후보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급여와 별도로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동시에 재직 기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도덕성 논란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상투약기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견해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해명대로 EBRD서 지급받은 급여·수당 등 소득이 소득세가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자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행위라는 게 민주당 견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재직 일부 기간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은행설립협정으로 EBRD 소득이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조 후보자는 감액이나 정지 없이 전액 지급됐다.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 역시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탓이다.

사실상 EBRD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소득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BRD 재직이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게 아닌, 국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임을 악용해 연금법과 건보법을 적극 활용해 3억원에 달하는 EBRD 연봉 외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혜택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료 면제 문제를 치밀하게 캐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어필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 차원에서는 보건의료계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향, 화상투약기에 대한 견해를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운영 시 보이게 될 태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입각 시 건보재정 긴축 운영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상황이다. EBRD 재직과 함께 억대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회피한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EBRD 근무 당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억대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감동 인사란 말인가"라며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공,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했나.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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