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금·건보료 0원…조규홍 청문회 도덕성 논란 검증
- 이정환
- 2022-09-26 1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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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실시... 비대면 진료·약 배달·화상투약기 등 보건의료 정책도 확인
- 민주당 "수억 급여 받으며 연금 받고 건보료 안내…부적격 사유 차고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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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대면 진료 법제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화상투약기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견해를 확인하는 절차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해명대로 EBRD서 지급받은 급여·수당 등 소득이 소득세가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이자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행위라는 게 민주당 견해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억원(71만7000파운드)의 급여와 수당, 퇴직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재직 일부 기간동안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직장(경인지방식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연금을 감액하거나 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은행설립협정으로 EBRD 소득이 소득세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조 후보자는 감액이나 정지 없이 전액 지급됐다.
조 후보자가 피부양자 자격이 부여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유 역시 국제협약 상 회원국은 이사·임원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탓이다.
사실상 EBRD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소득이 국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조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복지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BRD 재직이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되는 게 아닌, 국내 퇴직 후 취업하는 것임을 악용해 연금법과 건보법을 적극 활용해 3억원에 달하는 EBRD 연봉 외 1억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과 건보료 혜택을 받은 것은 장관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EBRD 재직 당시 연금 수령과 건보료 면제 문제를 치밀하게 캐묻는 동시에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어필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책 차원에서는 보건의료계 화두인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약 배달 플랫폼 규제 방향, 화상투약기에 대한 견해를 검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 보건의료 정책 운영 시 보이게 될 태도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입각 시 건보재정 긴축 운영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상황이다. EBRD 재직과 함께 억대 연금을 수령하고 건보료를 회피한 인사의 복지부 장관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EBRD 근무 당시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억대 연금을 수령하는 게 국민 감동 인사란 말인가"라며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도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공,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번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를 찾지 못했나.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도록 노력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허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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