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 부정수급 정면반박…"감액 대상 아냐"
- 이정환
- 2022-09-16 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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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RD 재직 소득,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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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재직하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 입장이다.
16일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혹제기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EBRD에서 재직하는 동안 받은 소득을 공개하지 않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통상 1억원 이상의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연금액이 절반까지 줄어드는데도 조 후보자가 EBRD 소득을 기재하지 않아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EBRD에서 발생한 소득은 은행설립협정 조항에 따라 이사, 임원 등에 대해 회원국의 소득세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쉽게 말해 공무원 연금에서 감액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EBRD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되므로 연금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의거해 EBRD 근무 당시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 받은 소득액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공무원 연금 산정방식은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른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후보자 개인 선택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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