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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EBRD서 11억원 지급받고 연금도 1억여원 수령"

  • 이정환
  • 2022-09-25 15:02:24
  • 신현영 "건보, 식약처 근무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해 지급 회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절 2년 9개월여 간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 11억원이 넘는 액수를 지급받는 동시에 같은 기간 1억1400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중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으로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후보자가 공무원연금 제도와 건보제도 허점을 악용해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신 의원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돼 공무원 연금을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영국에서 근무하며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해 "해당 기간 10회에 걸쳐 174일을 국내에 머물렀지만 국내 건강보험 이용 내역은 후보자 본인의 미동의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조 후보자가 1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만 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없이 1억원 이상 수령했다"면서 "건보는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 허점을 정확히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연금 개혁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연금과 건보 개혁은 조 후보자가 누린 혜택과 기득권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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