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 성분 22→28개로 확대
- 이혜경
- 2022-11-24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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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39개 성분 중 국내 허가 품목 28개 DUR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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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 병용금기 의약품이 확대됐다.
전 세계적으로 팍스로비도와 병용금기 의약품은 총 39개 성분이지만, 이 중 국내 허가품목은 28개 성분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팍스로비드의 승인내용 중 병용금기 의약품이 총 39개(국내 허가품목 총 28개 성분)로 추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추가된 성분과 기존의 병용금기 의약품인 '아미오다론', '에르고타민', '피모자이드', '실데나필', '심바스타틴', '플레카이니드', '로바스타틴', '알푸조신', '페티딘', '라놀라진', '드로네다론', '콜키신', '클로자핀', '트리아졸람', '프로파페논', '메틸에르고노빈(메틸에르고메트린)' 등을 현재 복용중일 경우, 해당 약제 복용 중단 후 또는 대체의약품 처방 가능한 경우 팍스로비드 투여가 가능하다.
현재 복용중일 경우, 해당 약제 복용 중단하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한 동시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금기 대상 성분은 기존 '세인트존스워트',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팜피신', '아팔루타마이드' 성분에 '프리미돈'이 추가됐다.
의료인이 팍스로비드와의 병용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 처방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시스템을 통해 금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를 처방하는 경우나 팍스로비드와 병용금기되는 약물을 처방하는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인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때, DUR을 통해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중인 의약품의 대체 또는 일시적 사용 중단 등을 판단하여 처방해야 한다.
특히 '세인트존스워트’ 성분 함유 일반의약품은 DUR로 조회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환자와 문진을 통한 직접 복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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