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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김지은 기자
  • 2026-08-04 06:03:55
  • 요약
  • 제4차 약정협의체 진행…약사회, 안전상비약 관리체계 우선 정비 요구
  • 복지부, 판매업소 점검 후 관리방안 마련…8월 비대면진료 실무회의 진행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제4차 약정협의체를 갖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체계 개선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 한약사 및 창고형약국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약사회는 현행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관리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제4차 약정협의체를 진행하고 주요 약사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지난 4년 간 시민단체가 실시한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업소의 법령 위반 사례와 판매자 교육 미흡,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품 표시 및 설명서 등 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이 실제보다 의약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며 명칭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관리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칭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과 불법 조제 문제에 대한 단속 및 조치, 창고형약국 외 면대행위 등 불법적 경영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후속 조치, 관련 입법 추진 경과도 함께 점검했다.

관련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안건도 논의됐다. 

양측은 국민 안전과 약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 ▲의약품 배송 안전 확보 ▲동네약국 중심 운영 ▲플랫폼 및 약배송 전담약국 중심 구조 방지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 방지 등을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월 중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광민·박춘배 부회장, 유성호 대외협력본부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장보현 정책이사,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과 양명철 약무정책과장, 강현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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