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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구제 청신호…17억 통과 기대감

  • "안전망 없는 긴급사용승인 약 피해, 국가 보상 필요" 목소리 커져
  • 복지위서 예산 17억 의결...예결특위·본회의 통과 시 내년 지급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허가된 게 아닌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거쳐 국내에서 투약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이상사례·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의결한 영향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

긴급사용승인약 피해 구제 예산은 복지위 소속 복수 국회의원들과 전문위원실이 함께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정부도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투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피해보상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 투약 되고 있는 의약품은 총 6개다.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 악템라주, 라게브리오캡슐, 이부실드주, 코미나티2주가 그것이다.

현재 긴급사용승인 된 6개 의약품을 투약한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사망, 질병 등 중증 부작용이 발현되더라도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

약사법을 근거로 정식 허가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해서만 의약품·백신 피해구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으로 유발된 부작용을 국가가 피해 구제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입법에 앞서 복지위는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긴급사용승인 약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17억900만원을 편성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해당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는 팍스로비드 등 긴급사용승인약 투여로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막고 치료하기 위해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약 복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예산도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현재 팍스로비드 복용 후 발생한 이상사례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있는 상태로, 내년도 예산이 마련돼야 해당 접수 사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복지위는 내역사업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억7100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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