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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팍스로비드 사용기한 6개월 연장...18개월로 변경

  • 강신국
  • 2022-09-05 23:31:49
  • 중대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9판 개정
  • 경구용 치료제 투여대상에 정신질환자도 포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년이라는 짧은 사용기한으로 폐기처분 위기에 놓이자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제9판을 개정,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먼저 팍스로비드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달 29일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또 다른 경구용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사용기한은 24개월로 기존과 동일하다.

최근 일각에서 96만명분의 팍스로비드 중 대다수인 70만명분이 내년 2월 사용기한이 끝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약물 중 피록시캄 제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투여대상 범위에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포함 등도 달라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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