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훼손 논란 '약가인하 환수법' 철회 유력
- 이정환
- 2022-12-09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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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혜 의원, 법사위서 "법원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
- 박민수 차관 "복지위 여야 간사 협의 통해 철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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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행정법 체계 전복 등을 이유로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문제점에 공감하며 다음 심사기회에 철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해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행정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처한 상태다.

전주혜 의원은 "약제 쟁송 시 손실 상당액의 징수·지급 관련해서 이상한 법 하나가 계류 중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에 공단에 발생할 손실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곤란하다. 법안이 발목 잡히니까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말이 되나. 그래서 법제처가 또 반대해서 안 됐다. 명확하게 말하지만, (약가인하 환수·환급)해당 조항은 빼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2차관은 환수·환급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법률 체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철회할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사실은 1년에 약 1500억원 정도를 제약사가 무조건 일단 집행정지를 걸어 놓는다. 실제로 1~2년 뒤에는 거의 다 (복지부가) 승소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생기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해보자는 취지였다. 다만 헌법이 정한 법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만약 된다면 (환수·환급)조항은 철회할 의견을 갖고 있다. 상임위에도 양 당 간사 협의로 동의를 받아 내려 한다"면서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 내 논의할 때 법제처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깔끔히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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