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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환급제, 8월 법제처 심사완료 목표"

  • 이정환
  • 2022-08-01 10:30:29
  • 국회심사 필요 없는 시행규칙 개정안...법제처 관문만 넘으면 도입
  • 환급제 도입되면 '환수제' 국회 통과 못해도 건보재정 손해 축소 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급제'의 법제처 심사를 8월 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법제처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관련 일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복지부 정책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초 약가인하 취소 소송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한 상태다.

약가인하 쟁송 결과에 따른 제약사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이 목표지만, 해당 제도는 제약업계와 법제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이 추후 약가인하 환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처 역시 환급제 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환급제 시행 타당성을 어필하며 법제처와 제도 시행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국회 등 별도 심사 관문이 없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심사만 완료되면 사실상 시행을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제약사 약가인하 피해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문턱도 넘은 상태다.

복지부는 환급제가 도입되면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제도가 입법에 실패하더라도 약가인하 쟁송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해를 일정 부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환급제가 도입되면 제약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 장치가 마련됐다는 이유로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 가처분 인용 기간 동안 새어 나갈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법제처는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 법안 입법 이후 환급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 등을 개진 중이라 복지부와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펴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법제처 단계만 거치면 제도 도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8월 안에 법체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지금도 법제처와 사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마치고 심사까지 완료할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결과는 지금으로선 예측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외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여야를 찾아 입법을 설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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