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기 복지위 가동…법안소위 구성돼야 실질 심사
- 이정환 기자
- 2026-08-07 1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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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위원장·여야 간사 선임 완료… 법안 심사 핵심 기구인 '법안소위' 구성은 미완
- 의료법·약사법·비대면진료 등 현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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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의 닻을 올린 가운데, 적체된 보건·복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달 열릴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전망이다.
7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간사와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가 임명돼 향후 의안일정을 협의중이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확정됐지만 국회 입법을 위해 필수적인 기구인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셈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조상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전문적인 소위원회의 조문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통상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사회복지·식품의약품 분야 등을 담당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여야 간사단은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원을 임명하고 소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법 등의 실질 심사를 법안소위 구성 이후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규제 선진화 법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판매점포 규제 완화 법안, 창고형약국 규제 강화 법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여야 간사단은 이달 중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소위원회 위원 명단과 소위원장 선임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상임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각 정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 위원 배정과 소위원장 선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안이 의결되어야 가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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