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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 제자리 걸음

  • 이정환
  • 2022-09-17 17:12:36
  • 시행규칙 개정 놓고 복지부-법제처 의견 조율 난항
  • 법제처 "국회 계류 중인 환수·환급 법안보다 먼저 도입은 타당치 않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가인하 환급제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법제처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복지부와 법제처 간 의견 조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와 의견 조율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까지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약가인하 환급제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제약사가 최종 승소했을 때 정부가 미지급한 약가를 제약사에 되돌려주는 제도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약가인하 환급제가 국회 계류 중인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통과에 앞서 도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약제급여를 환수·환급하는 법안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와 함께 법조계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는 상태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환급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제도 도입은 무산될 공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역시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이 먼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는 실정이다.

약가인하 환수·환급제가 제도 위헌성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는데 환급제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환급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법안에 앞서 시행규칙으로 제도 일부를 들이는 게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할 부분인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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