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광명 약국앞 동시 시위…일주일째 평행선
- 강혜경
- 2023-12-22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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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 한약사 '처방조제 전문약국' 인수
- 매약+내과·정형외과·치과 조제건수 상당…권리금만 6억원
- 약사회 피켓시위에 한약사 맞불 시위…시민들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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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프라자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둘러싼 '한 약국 앞 약사-한약사 피켓시위'가 일주일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해당 약국을 양수한 한약사는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는 약사사회 내에서도 손꼽히는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사→약사 손바뀜이 아닌 약사→한약사 손바뀜은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번 광명 사례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2007년 개설된 이 약국은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매약 규모가 상당할 뿐더러 인근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에서 발행되는 처방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리금만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케이스 역시 한약사인 줄 모르고 덜컥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국 양수·양도시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년 전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입니다.
약사들은 이같은 문제가 느슨한 약사법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약국 개설등록에 대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지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한약사단체의 주장이 약사법 제20조를 근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의사 삭센다, 치과 ADHD약 처방? "면허범위 있어"= 약사들이 특히 공분하는 부분은 '병의원 처방 조제 전문약국'이라는 점입니다. 정면 간판과 측면 간판에는 병의원 처방조제라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면허범위'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법에서도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를 각각 나누고 차이를 두는 것처럼 약사는 소위 '케미컬'로 불리는 처방약과 일반약,한약제제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이번 사태를 '한의사의 삭센다 처방, 치과의 ADHD 처방'에 빗대어 문제제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과와 한의원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문제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법을 보면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만 할 수 있고 치과의사도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만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전문의약품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져 왔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안은 미약했던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한 것과 동일한 선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반약 취급과 전문약 조제·투약 전반에 걸친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두 단체간의 극적 타결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년째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못해 입법불비로 직능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사, 한약사', '약국, 한약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 역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지레짐작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고, 한약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국회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역시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 더불어 내년 한 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93학년도 한약사제도를 만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호 차원의 미래 의약제도 원칙'은 의약분업이며, 한의약도 분업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고 한약사는 사생아가 돼 버렸습니다."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0년, 한약학과 신입생이 처음 입학한 지 27년, 한약사가 사회에 처음 배출된 지 어느덧 23년이 지났습니다. 3500여명의 한약사가 밥벌이를 하고 있고, 현재도 한약학과로의 입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싸움과 갈등의 반목을 지켜만 보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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