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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한약사, 광명서 같은 약국 앞 동시에 맞불시위

  • 강혜경
  • 2023-12-19 17:08:21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vs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 광명시약 피켓 시위에 인수 한약사 맞대응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맹추위 속 약사와 한약사가 대치하고 있다.

연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시베리아 추위 속에서도 경기도 광명 A약국 앞 피켓시위가 이틀 째를 맞았다.

한약사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18일부터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광명시약사회(왼쪽)와 해당 약국 인수 한약사가 각각 피켓을 들고 대치에 나섰다.
광명시약사회는 19일에도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아 한약사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약사회의 피켓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A약국 인수 한약사도 맞불 시위에 나섰다.

한약사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 한약사-약사 교차고용 합법.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운영을 방해하는 광명시약사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약사회 바로 옆에서 맞불 시위에 돌입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계약,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한약사와 한약사회 측 주장이다.

피켓 시위는 수원지법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명령서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약국 앞 피켓 시위와 맞불 시위로 인해 '약국 사연'에 관심을 갖는 지역 주민들이 이어지는 만큼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위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격양되거나 고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위하러 온 약사가 약국 안에 들어와 물을 마시고 있어 한약사가 따뜻한 원탕을 주기도 했다"며 "개인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지만, 단체 대 단체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재야단체인 약준모와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약사단체의 행동에 대해 맞대응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사항 등도 모두 채집 중"이라며 "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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