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은 한약사 운영 약국"...약사들, 1인시위 시작
- 정흥준
- 2023-12-18 10: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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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 릴레이 시위 첫 주자 나서
- "미비한 제도 노린 편법"...업무범위 밖 조제약국 운영 비판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격려 방문...약사 구직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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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도 한약사가 인수한 조제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광명시약사회는 18일 오전 한약사가 인수한 광명사거리역 인근 약국 앞에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바로알기 대국민 캠페인’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캠페인 피켓을 들고 선 약사들의 모습은 바쁘게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이 첫 주자로 나서며 릴레이 시위에 불을 지폈다. 민 회장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현행법상 한약사 면허범위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 행위는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민 회장은 성명을 낭독하며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 문제점을 비판했다.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한 편법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민 회장은 “약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고,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으로 진행하게 됐다. 많은 약사들이 지원을 해줬다. 재야단체인 약준모나 실천약에서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시민의 건강이다. 처벌 조항이 미비하단 이유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을 병원급에서만 허용하고 의원급에선 금지하고 있다. 면허별 진료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미가 있다. 약국도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지금과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를 제제하고, 교차고용을 금지시켜 보건의료체계의 공익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한약제제 구분에도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회장은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돼야 한다. 또 의원에 교차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약국도 한약사 고용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도 구분해서 한약사가 약사 유사 행위를 하는 걸 막아야 한다. 오늘 시위를 통해서 한약사들이 업무 범위를 떠나 처방 조제를 하는 문제를 막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도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31개 구에도 전부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나 다른 지부에서도 이뤄지지 않도록 나서줄 필요가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회원신고가 불가해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에서도 해당 한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 회장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약국 개설인데, 이곳에 취직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예도 있고 자부심도 있다. 약사들이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 결국 한약사가 약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는 걸 도와주는 게 된다”며 동료 약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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