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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사 약국" 1인시위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강혜경
  • 2023-12-18 11:22:47
  • 서면 지하철 약국 이어 '광명 한약사 조제약국 인수'로 대치
  • "광명시약, 자의적 해석으로 한약사 공격·한약사 괴롭히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조제약국 인수를 놓고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해당 약국을 인수한 한약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약사회도 광명시약사회의 1인 시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조에 나섰다.

18일 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시약사회의 행동은 약사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광명시약사회의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한약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부산 서면 지하철 약국 개설에 이어 광명 조제약국 인수까지 10월에 이어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나아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 해당 한약사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약사 조제약국 인수와 관련해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선 광명시약사회.
한약사회는 "법대로 약국을 계약했으며, 법대로 약사를 고용했고, 법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약사회가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한약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광명시약사회"라고 반박했다.

약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계약 취소를 종용하고, 한약사는 한약국만 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은 면허대여라고 표현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업무범위가 다르니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라고 하는 등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마치 범법자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계약과정에서 한약사임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배액배상이 두려워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뿐, 한약국이라는 용어는 법 어디에도 없으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법 어디에도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한약사가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 역시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지만, 약사법 제20조, 제44조,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와 제50조 의약품 파냄 조항에는 면허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해당 한약사의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해 의사 처방전 조제 업무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광명시약사회는 법에 명명백백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법이 입법불비라고,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며 "남의 업장 앞에서 영업방해를 계획하고,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화를 해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광명시약사회"라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앞서 2016년에는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것.

이들은 "광명시약사회가 하는 행동은 그 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제약사와 도매상들에 보낸 공문과 통화내역을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광명시약사회가 상식있는 집단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의 행위가 합법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그동안 해당 한약사와 개인적으로 매일 연락하며 조언과 격려,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영업방해 행위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됐다"며 "이번 일이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지위가 더 확고해지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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