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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내주 한약사 인수약국 앞 릴레이 1인 시위

  • 정흥준
  • 2023-12-13 18:06:56
  • 15일 한약사 인수 확정에 광명시약사회 후속 대응
  • 첫 주자 민필기 회장...성명서도 발표 예정

광명시약사회는 6일 관할 경찰서에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인수한 경기 광명의 조제약국 앞에서 오는 18일부터 약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된다.

첫 주자는 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으로 지속적으로 한약사 운영 약국이라는 걸 시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된 한약사 인수 약국은 광명 주요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초역세권에 약 30평 규모로 매약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내과와 정형외과, 치과 등이 위치해 소화하는 조제건수도 많은 약국이다. 권리금도 수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약사도 한약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후라 15일에는 인수 계약이 완료된다.

시약사회는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18일부터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

민 회장은 “시민이 혼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릴 예정이다.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운영하는 곳인지 알아야 한다”고 1인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민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방 조제 전문 등의 표기를 부적절하다.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해도 면허대여로 처벌을 받는다. 한약사는 처방약 조제가 면허범위 외 업무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도 의사, 한의사 교차고용을 막고 있다. 결국 시민이 혼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업무에 대한 성명 낭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약사회 성명에서는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만을 취급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 행위 제제 ▲한약사가 약사 고용하는 교차고용 금지 ▲한약제제를 신속히 구분해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자는 등의 주장이 담겨있다.

또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법적 미비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조제 전문약국을 인수해 시민에게 조제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광명시 약사회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에서 15년 이상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운영한 약국이 더 이상 약국이 아니라 한약국임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와 연대해 법적 미비점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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