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이슈화…제약·유통 '불똥'
- 강혜경
- 2024-06-07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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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재차 '유통질서 확립' 동참 당부
- "회유·압박 주장 터무니 없어" vs "조직적 방해"…갈등에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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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문제에 있어 제약·유통업계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의약품 사입' 문제야 말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제한 이슈는 아킬레스건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2021년 불거졌던 제약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약 공급 거부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약사들이 영업방해" vs "명백한 허위 주장"= 약국을 개설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한약사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약사단체의 공급방해'다. 약사단체의 공급방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금천구 한약사는 호소문을 통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달 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와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씩 반품하고, 결제하러 온 영업사원을 한 시간씩 세워놨다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며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같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지역약사회 관계자도 "오히려 제약·도매상으로부터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먼저 듣는 게 보통"이라며 "약사단체가 약 공급을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주장은 본인을 피해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한약사는 다른 한약사 약국에서 약을 사입해 판매하다가 무자료 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 준수" 약사회, 지난해 이어 재차 공문 발송= 지역에서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되면서 약사회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제약사와 도매업체 수백 곳에 발송했던 대한약사회는 최근 재차 공문 발송에 나섰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함에 있어 해당 면허(업무)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법률자문 등에 비춰볼 때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업무에 참고해 올바른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 어떡하나' 영업담당자들 고심= 제약·유통업체 담당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 인증을 해야 하다 보니 거래가 불가능한 게 보통이지만, 오프라인 담당자들의 경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초도분에 대해 공급이 이뤄졌다가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공급이 어렵다'고 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었다"며 "회사 측 결정이었지만 현장 담당자로서 고충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약사가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2021년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9년과 2020년 K한약사와 Y한약사는 종근당이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 등에 대한 공급을 거부했다며 업체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2021년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緞션걋?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제약 관계자도 "약사, 한약사 갈등이 좀처럼 나아지는 바가 없다 보니 계속해 갈등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제제분리가 어렵다면 약사단체가 주장하듯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라도 우선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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