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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등 약사법 명시"

  • 강혜경
  • 2024-06-10 20:49:44
  • "면허범위 억지 주장하는 서울시약사회 규탄"
  • "약사회 선거에 한약사 희생, 절대 용인치 않겠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연일 약사단체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 등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낭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일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시약사회가 연일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낭설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과 '한약사는 조제약, 일반약을 배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 있을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게 한약사단체 측 주장이다.

또한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과 같은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한약사회가 제시하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한약사회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권영희 회장이 모를 리 없으며,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약사가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고, 문제는 매번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무맹랑하게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제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한약사를 악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며 "최근 지속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현 약사회 집행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법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한약사가 약사회 선거에 희생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더 이상 불법적인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한약사들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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