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정부는 한방분업으로 한약사 문제 해결을"
- 정흥준
- 2024-06-08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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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마약류 조제 합법 주장에 입장문
- "입법불비 상황 악용하며 업무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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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건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면서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라”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는 마약사범이 되고 싶은가! 최근 금천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약사와 동등하게 마약·향정약의 조제·판매도 합법이라는 아전인수식 주장을 하고 있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이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해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며 면허범위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는 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약사법령의 허점을 악용하여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약국개설자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의약품도 조제·판매도 가능하다는 발언은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한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한의사 처방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합법이라는 주장대로 마약류를 조제·판매한다면 마약사범 밖에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일반의약품도 마찬가지이다. 약국개설자라도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 위법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이 되지 않는다. 보건의료시스템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각 직능에 주어진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즉, 약사는 약사로서, 한약사는 한약사로서 각자의 면허범위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국민건강권이 향상되고, 보건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각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보건의료행위는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국가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직능 전문성이 왜곡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약사는 더 이상 약사법의 입법불비 상황을 악용해 약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탈취할 것이 아니라 각자 면허에 따라 국민건강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한방분업의 조속한 시행과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정부도 한약사 도입의 취지에 따라 즉각 한방분업을 시행하든가 한방분업을 못하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국가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4.6.7.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권영희
입장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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