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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저소득계층 환우 36명 치료비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희귀난치병 및 소아당뇨로 투병중인 환우들을 응원하고 희망을 심어주고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희귀난치병 및 소아당뇨 환우 돕기 치료비를 전달했다. 올해는 희귀난치병 뿐만 아니라 소아당뇨 환우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총 36명에게 치료비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빠른 쾌유를 빌었다. 심평원은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계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시행했으며, 17년간 55회에 걸쳐 총 363명, 약 17억9000만원의 환우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원도 공공의료원 치료비 지원, 나만의 소원인형 만들기 등 희귀난치병 환우 및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로 18주년을 맞은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희귀난치병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씨앗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2-17 10:08: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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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아세안 재정위험관리 컨설팅 최종보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위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정 위험관리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오늘(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아세안 5개국(필리핀,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각 국의 보건의료 제도/재정/정보시스템 등 현황 분석 ▲건강보험료(또는 조세) 징수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이 수행됐다. 그 중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여 공단의 운영시스템 전파가 용이한 1개 국가(필리핀)를 선정해 맞춤형 재정위험관리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모델 수립,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 아키텍쳐,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제공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정책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탈피하여, 공단이 기술컨설팅이자 지식이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술컨설팅 및 지식이전 사업은 그 특성상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이며 전 세계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확장해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국내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21-12-17 10:04:06이혜경 -
"밤샘 수가협상 환산지수 인상만으로 해결 안돼"[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적정수가 문제를 매년 5월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만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산지수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적정수준의 상대가치점수 산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적정수준에 대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매년 밤샘 수가협상만 반복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과정에서 활용한 '202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책임연구자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5일 연구결과를 보면 매해 실시하는 수가계약 및 환산지수 산정에서 적정 수가 반영은 주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개선과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밤샘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만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면서 상호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급자는 적정수가 요구를 환산지수로 일괄 인상하려 하지만, 사실 적정 수가 문제는 현행 환산지수의 역할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가 산정은 상대가치회계 조사를 주기적(3~5년)으로 실시해 반영하고, 공급자와 보험자 공동으로 상대가치회계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수가 반영 및 논의를 상대가치점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 원가패널기관을 유형별로 대표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확대·활용해 상대가치점수의 정기적 업데이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수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장성 강화 등 법제도에의한 변화율, 신종감염병 등 보건의료시장 환경, 의료기관 경영수지 등 협상요소와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적용인구 변화율, 소득변화율 등 비협상요소의 구분과 수가협상 시기를 하반기(10월)로 옮겨 해당년도 상반기의 진료비 변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진료량 관리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체계 확립을 위해 시 수가인상율이 소득증가율(경제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모형 개선을 검토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료물가상승율(MEI)을 위해서는 원가패널기관의 유형별 대표성 확보 및 공급자들의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 제출이 전제돼야 하는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대표 품목을 선정해 원가패널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산출해야 한다. 정책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목표진료비는 요양병원 분리 등 의료기관 유형 세분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의료체계 및 의료시장 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구결과 SGR모형을 이용한 2022년 전체 요양기관 환산지수 조정률은 0.12%~2.45%(기준안: 1.58%)로 나타났으며, 2021년도 및 2020년도 조정율(기준안)인 & 8211;2.12% 및 & 8211;2.19%에 비해 3.7%p 가량 높게 산출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2020년의 직전연도 대비 실제진료의 증가폭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 유형별 순위로는 약국, 한방, 의원, 치과, 병원으로 지난 5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와 동일하다.2021-12-16 17:53:44이혜경 -
마약류 오남용 처방 줄까…내년 사전경고제 대폭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에 대한 사전 경고 제도를 내년에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빅데이터를 통해 오남용 의심 처방이 확인되면 서면 등을 통해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식약처는 의사 고유의 처방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서면경고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방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마약류 취급 제한에 강제성은 없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자율적 취급 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도 사전경고 제도를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분석을 통해 특정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는 제도다. 작년 8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시작으로 프로포폴, 졸피뎀,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해당 약물의 적정 사용기준은 연구사업을 거쳐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다. 식약처는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벗어난 처방에 대한 세부기준을 고시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의심 처방이 발견되면 2단계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에도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통해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적발시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식약처는 강제조사는 지양하고, 자율적 변화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분위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 현장감시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방이 의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의사의 처방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임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강제성 없는 경고 조치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돼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면서 "일정기간 의사면허를 중지하는 등의 실효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1-12-16 15:50:26이탁순 -
건보공단,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2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진 꿀팁’ 총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1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트렌드상 4편(30만원)으로 총 11명(팀)에게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상식 대신 온라인(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상작품은 추후 공단의 공식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2021-12-16 15:19:51이혜경 -
심평원, 원주 다문화가정 협력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사무국장 오혜경)는 15일 다문화가정 협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아세안 10개국 대상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수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로 시작됐다. 또 이주 여성 본국 의료 경험, 현지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설희 국제협력단장은 "이주 여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각국의 생생한 보건의료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이주민의 재능 나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2021-12-16 15:14:53이혜경 -
심평원,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및 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시& 8231;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146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고, 서면심사를 거쳐 12개 기관의 사례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선에 진출했다. 심평원은 본선에서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HIRA 학습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HIRA 학습생태계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자율적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 세대 직원의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8231;공유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다.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플랫품 HIRA E-캠퍼스 구축 ▲직원을 사내강사로 집중 육성해 직원들 간 교육콘텐츠 생산과 공유 ▲경력단계별 러닝로드맵과 학점이수제 도입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비정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MZ세대는 이미 기관의 주축이 됐으며, 그들의 성장이 곧 심사평가원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를 책임질 MZ세대 직원과 HIRA 학습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다.2021-12-16 15:10:55이혜경 -
원자력병원, 공공의료 청렴도 1등급…서울대병원 2등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원자력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계단 상승해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2등급,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NMC)는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점수를 가중합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감점,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로, 총 5등급으로 나뉜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원자력병원은 전체 공공의료기관 13곳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위를 획득했다. 이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에선 2등급을, 환자진료는 1등급, 부패방지제도에선 4등급을 각각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은 한계단 상승한 수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에서 2등급, 환자진료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모두 고르게 2등급을 받아 최종 종합청렴도 또한 2등급을 유지했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은 각각 3등급을, 전남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4등급을, 부산대학교병원은 한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2021-12-16 11:46:03김정주 -
엔비케이제약, 일반약 밀크시슬 최초로 정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으로는 최초로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제제에서 처음으로 정제 제형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밀크시슬 추출물에 함유된 실리마린이 난용성(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으로 알려져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일반약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연질캡슐 제형만 나왔었다. 엔비케이제약은 지난 13일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실리스칸정'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독성 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보조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1일 3회(1회 1정) 복용하는 약물이다. 실리스칸정에서는 밀크시슬열매 건조엑스가 175mg 함유돼 있으며, 약효성분인 실리마린은 96.25mg이 들어있다.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일반약은 그동안 연질캡슐 제형으로만 존재해왔다. 난용성인 실리마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형제를 사용해 가용화하면서 액상상태가 되고, 이 때문에 연질캡슐 제형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엔비케이제약은 용출율을 극대화하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정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연질캡슐 제형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은 정제 선택지가 생겨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크시슬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실리마린의 함량이 정당 130mg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함량 오차 허용 범위도 의약품보다 높다. 다만, 제형 변경이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미 일반의약품으로도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제품만 67개가 허가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엔비케이제약의 실리스칸정은 제형 변경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2021-12-16 11:31:02이탁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4인 이상 모임 규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3차 접종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지역을 망라하고 사적모임을 4인 이상 규제하는 한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16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긴급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염& 8231;중증화& 8231;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지만,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당국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특히 행사·집회 규모의 경우 당국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간 예외나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2021-12-16 11:1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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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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