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
- 김정주
- 2022-05-0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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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검토 결과...9월 1일자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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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하고 재검토 하기로 했던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 중 급여정지 대상 72개 품목의 시점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
건정심을 통과한 122개 약가인하(품목당 평균 인하율 9.63%) 품목은 현재 동아ST 측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로, 요양기관에선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가소송은 소송기간이 긴 데다가, 집행정지는 최종 선고 시점까지 이어지는 관례에 따라 업체들 대부분이 3심까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진행된 급여정지 처분인 데다가 이후 타사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동아ST 측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급여정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 1일자로 해제돼 원상복귀 된다.
한편 이번 급여정지 진행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과징금 재검토안에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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