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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어 약사 자가격리"…지자체별 대응 '제각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디는 무조건 확진자 경로에 포함됐다고 약사,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어디는 방역 조치 후 바로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집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자진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한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들도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약국에 대한 폐쇄 조치는 확진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약사, 직원의 방역 마스크 착용 여부, 환자와 약사 간 밀접 저촉 여부 등을 각 지자체가 파악해 판단하고 있다. 판단은 확진자가 방문한 당시의 약국 내 CCTV 영상 등을 지자체의 담당 역학조사관이 확인한 후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폐업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각 지자체 별로, 또는 역학조사관 별로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회들의 전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비교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 확진 환자와 약사, 근무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이 확인돼도 약사와 직원을 자가격리 조치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은 마스크 착용 여부만 확인되면 방역 후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우리 지부 내에서도 약국 별로 약사 자가격리나 휴업 여부 등 기준의 차이가 있다”면서 “약국이나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역학조사관 권한이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약국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약국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약사가 자가격리 돼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약국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약국의 경우 약사 혼자 근무하거나 약사와 직원만 근무하는 곳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가 격리되면 14일 이상 약국을 휴업할 수밖에 없단 점도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현재 확진 환자가 다녀가 휴업 중인 약국 중에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약국이 대다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약사가 여러 명인 경우 자가격리된 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나홀로 약국의 경우 꼼짝없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어떤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리고 어느 지역은 기준만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시에 1인 약국의 경우 약사가 격리되면 그 약국은 자연적으로 영어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약국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2-26 18:18:07김지은 -
마포구약, 회원 약국 172곳에 근무자용 마스크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1부터 회원 약국 172곳을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회원 약국들이 근무자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안혜란 회장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전달하다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위해 반장 약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전했다.2020-02-26 17:28:03김지은 -
정부 '권고가'보다 비싸게 팔면 공적마스크 공급 중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적 유통 마스크에 대한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정유통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주 배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만장씩, 총 500만장을 추가 공급해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장을 포함해 총 1000만장이 공급된다. 나머지 일일 350만장은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 2만4000여 약국에 240만장(약국당 100장)을 공급하고,110만장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된다.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서 유통된다. 이는 서울 경기 이외지역의 약국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공급 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처별로 차등 분배했다. 정부는 향후 TF를 통해 매주 마스크 배분결과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 수급 상황 등에 맞춰 매주 탄력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의 가격은 생산원가와 배송비 등이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며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장당 판매가는 1500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확보한 공적물량의 최대한 빠른 공급을 위해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 지역별로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도록 하고, 28일부터는 본격 유통시킨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가격 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 부정유통 등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적공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범 차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대책"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소량의 마스크라도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2020-02-26 15:18:02강신국 -
"원격진료 하는데 의약품 배송 왜 안되나" 국민청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을 사기 위해 기침 환자가 들락날락하는 약국을 가지 않게 의약품 배달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단순 기침이나 발열로 오인해 약국을 들릴 수도 있다"며 "환자들이 들락날락하는 약국에 출입하는 것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미국은 이미 의약품 배달을 허용하고 있는데 의약품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대형병원 앞 약국을 방문한 청원인은 비좁은 약국에서 환자들끼리 대기하며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2주 이상이면서도 전파력이 강력한 반면 비좁은 약국에서 환자간 전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청원인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국에는 환자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동선이 겹쳐 찜찜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배달 규제가 막혀 있는 걸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외에서는 고혈압 등 반복 처방은 주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며 "(의약품 배송은)정치적 해결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원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의약품 배송은 최근 정부의 의료기관 원격진료 허용과 맞물린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해외 사례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e-commerce) 기업 아마존이 2018년 온라인 약국기업 필팩(PillPack)을 인수한 것을 말한다. 아마존은 필팩 인수로 의약품 택배서비스 등 사업에 뛰어들었다. 필팩을 인수한 아마존은 자사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대상으로 처방약 배달 서비스를 선보였다. 필팩은 2개 이상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환자가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미리 분류한 처방약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일반약국은 30일, 메일 주문으로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2020-02-26 12:23:24김민건 -
코로나 피해약국 정부보상 추진…1차 100여곳 집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강제, 또는 자진 휴업한 약국의 영업 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전국 시도지부에 25일까지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휴업약국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수습본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약사회에 휴업 약국 현황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사환자 방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돼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 보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지난 21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등 각 지자체에서 강제 휴업을 요청한 약국이나 자진 휴업약국 취합을 위해 약국 별로 ▲손실 사유 ▲손실유형 ▲손실규모 명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보상 범위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는 지자체 등에 의해 강제 휴업 조치된 약국에까지 보상이 미쳤지만,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자진 휴업 약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 내용을 심의하고, 보상 여부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이나 수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틀로 한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정부에서도 이번 조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밝힌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더 진행되고 피해 약국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까지 각 지부별로 취합된 손실 약국은 전국의 100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7곳, 경남 10곳, 서울과 부산, 광주 4곳, 경기와 전북, 인천이 3곳, 충북 2곳, 강원도 1곳 등이다. 피해 약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의 경우 현재 지부 차원에서 피해 사항을 집계 중에 있고, 울산과 충남, 전남, 대전은 접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시각각 피해 약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 명단 취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약사회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방역이나 약사 자가격리로 휴업하는 약국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0-02-26 12:20:10김지은 -
마스크 공급채널된 약국들 "노마진 판매 어떨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마스크 공적판매처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이르면 내일(27일)부터 하루 250만장씩 전국 약국을 통해 마스크가 공급된다. 마스크 재고 확보에 허덕이던 약국에서는 희소식이지만, 일각에서는 1인당 판매수량 제한과 판매가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약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한약사회의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국의 판매가격이 일탈이 시작되면 약국의 공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인 지탄이 예상된다. 공적 마스크 유통이 양날의 검이 되는 셈이다. 또한 지오영이 마스크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거래 약국들에도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유통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남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약사회가 노력을 많이 해준 덕분에 약국을 통해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공적판매처로 약국이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다만 지오영이 유통을 도맡아하게 되면서 일부 약사들은 혹시 비거래처라는 이유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비거래처 약국들에도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1인당 판매 수량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약사회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A약사는 "1명당 구입 가능한 수량을 정해두지 않으면 몇 명이 100장을 전부 사가게 될 것이다. 기존에도 재고가 부족해 1명에게 3장 이상씩 팔지 않았었는데, 공적판매처가 된 만큼 수량제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약국에서 마스크가 동일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확실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약국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역약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공조를 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모든 약국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부 약국이 비싸게 파는 것도 문제고, 싸게 파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약국에서 공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만약 가격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2-26 12:13:48정흥준 -
강남구약, 75세 이상 회원약사에 마스크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25일 75세 이상 회원약사와 임신& 8231;출산 회원약사들에게 마스크 10장씩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마스크를 전달한 약국은 총 30여곳이었다. 이날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약국들을 돌며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 리병도 부회장과 김성은 사무국장이 동행해 각 약국별로 마스크를 전달했다.2020-02-26 10:54:36정흥준 -
새물결약사회 "전화처방 허용은 졸속...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 일부 약사단체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 이하 새물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원격의료 전면허용을 가기 위한 추진이 의심된다며, 보건의료단체들과도 사전 협의없는 졸속 추진이었다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이번 발표는 병의원을 매개로 한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우선 원격의료는 그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정책이다.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할 보건의료를 영리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지니고 있지만 집요하게 원격의료를 추진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성맞춤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물결은 "지침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금요일에는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한다던 것이 주말을 지나며 은근슬쩍 질환에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됐다. 어떤 환자가 원격의료 대상이고 어떤 환자가 아닌지 명확한 범위도 없다"고 말했다. 새물결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귀찮아서 원격의료로 처방 발행을 요구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 입장에선 진료가 필요한 당사자이거나 가족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번 조치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만약 이번 조치가 비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엄청난 수의 경질환자들이 원격의료를 받아야 해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또 감염자의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초기에 가려낼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새물결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은 이래저래 자가당착인 셈이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확산 방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안인지 면밀한 검토와 고민없이 일단 빗장을 풀어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정부의 실제 의도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위한 선례를 만드는 데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물결은 졸속 추진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거듭 주장했다.2020-02-26 10:32:58정흥준 -
울산 남구약, 관내 취약계층 아동 위해 마스크 기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 남구약사회(회장 박정훈)는 25일 울산남구청에 관내 아동을 위한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구약사회는 그간 취약계층 아동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남구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 일환으로 매년 300만원 상당이 영양제를 지원했다. 구약사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현재 어린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마스크라고 판단해 소형 KF94 마스크를 구매해 200만원 상당, 800장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훈 회장은 "원래 계획은 1500장 정도를 구입해 전달하려 했지만 현재 마스크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 등으로 800장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2020-02-26 09:53:14김지은 -
검찰, 약사 지시·감독 무자격자 시럽소분 무혐의 처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시럽제 소분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약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행해졌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순히 물리적 행위로 조제 여부를 판단할게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 준비나 보조 행위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약국 종업원에게 시럽제 소분을 지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18일경 약국장인 A약사가 조제실에서 종업원 B씨에게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시럽제500ml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이 외에도 A약사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부터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에게 처방전에 따라 직접 조제토록 했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무자격인 종업원 B씨의 소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속에 나선 사법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A약사가 B씨 옆에서 약포지에 약을 담고 소분을 지시, 검사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휘를 했다"며 "A약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의약품 소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로 보지 않았다. 검찰이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배경에는 A약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사건 약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하던 근무약사 C씨였다. C약사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종업원에 의한 무자격 약품 조제 행위가 있었다며 "(약국장)근무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C약사의 이런 판단에는 약국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 D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작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C씨 혼자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으며 종업원 모두 A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단순히 의약품 소분 등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A약사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검찰 판단에 대해 "조제 보조의 시럽 소분 행위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어떤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조제 행위인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을 누가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그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조제 준비행위인지 조제 보조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결정과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거나, 할 수 있던 경우는 약사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2-26 09:44:2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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