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사 지시·감독 무자격자 시럽소분 무혐의 처분
- 김민건
- 2020-02-26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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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구체적인 지시·감독 행위 있었다면 약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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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물리적 행위로 조제 여부를 판단할게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 준비나 보조 행위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약국 종업원에게 시럽제 소분을 지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약사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11월 18일경 약국장인 A약사가 조제실에서 종업원 B씨에게 처방전에 따라 일반약 시럽제500ml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이 외에도 A약사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부터 무자격자인 종업원들에게 처방전에 따라 직접 조제토록 했다며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무자격인 종업원 B씨의 소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속에 나선 사법경찰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A약사가 B씨 옆에서 약포지에 약을 담고 소분을 지시, 검사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휘를 했다"며 "A약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의약품 소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로 보지 않았다.
검찰이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배경에는 A약사를 고발한 고발인이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사건 약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일하던 근무약사 C씨였다. C약사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종업원에 의한 무자격 약품 조제 행위가 있었다며 "(약국장)근무 당시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것이다.
C약사의 이런 판단에는 약국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 D씨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작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술만으로는 무자격 조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C씨 혼자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할 때 이같은 행위가 이뤄졌으며 종업원 모두 A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단순히 의약품 소분 등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지었다.
A약사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검찰 판단에 대해 "조제 보조의 시럽 소분 행위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라며 "어떤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조제 행위인지 판단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을 누가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그 행위가 조제 행위인지 조제 준비행위인지 조제 보조행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결정과 판결에서 확인된 것처럼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거나, 할 수 있던 경우는 약사의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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