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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권익위는 눈치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를 통해 "권익위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실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협은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17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다"며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협이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8-17 11:01:51강신국 -
국회 찾은 시민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해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상비약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가 이날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품목을 20개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위원장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안전성, 공급 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 공급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상비약 지정, 관리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 품목 재조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도입 10년이 경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등 9곳이 모여 만든 연합 시민단체다. 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이 경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복지부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2023-08-17 10:24:29김지은 -
"약사님, 내 처방정보 주세요"...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 내 처방 조제약 정보좀 헬스케어 업체에 보내 주세요." 국가 마이데이터 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병의원 의료정보, 약국 의약품 정보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등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환자)가 개인정보처리자(약국)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이데이터 플랫폼 표준화 등 인프라 고도화, 하위법령 정비,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자가 약국에 처방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약국은 환자가 지정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후 헬스케어 업체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 운동, 코칭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천하게 된다. 약국보다 더 큰 시장은 의료기관이다. 환자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MRI, CT 등 검사결과를 다른 병원에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복 검사면제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즉 데이터 이동& 8231;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만 의료 등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충분한 공적보호가 필요한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전문기관 지정)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3자 전송요구권은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 및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 적용 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한 시장 현황조사를 거쳐 정보제공자 기준을 내년 상반기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로 오는 9월 '협의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민간전문가& 8231;산업계& 8231;시민단체& 8231;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여기서 제도개선& 8231;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방향이 논의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우선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참여자 - 정보주체 : 정보제공자, 수신자 등의 플랫폼·앱(App), 전송지원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 - 정보제공자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제공 - 정보수신자 : 제3자 전송요구권에 따라 전송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 - 중계 전문기관 :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정보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분야별 허브역할을 통해 이종 분야 간 연계 ※ 정보제공자 -수신자 간 표준규격을 따르는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도 가능 - 마이데이터 플랫폼 : 전송요구& 8228;이력확인& 8228;관리 등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全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 ◆ 마이데이터 전송 방식 - 본인 다운로드 :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 제3자 전송 : 표준화 된 형태의 API 방식 활용,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전송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형태로 구현2023-08-17 10:23:13강신국 -
신경 쓰이는 여름철 손·발톱 관리, '리페어 패치'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 손·발톱 관리는 더욱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 여름철의 경우 상대적으로 습기나 균 등에 노출돼 무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네일과 페디큐어를 하는 여성의 경우 통풍이나 청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무좀에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는 옵티팜 네일·페디 리페어 패치의 1차 초도물량 2만개가 완판됐다고 전했다. 옵티팜 네일·페디 리페어 패치는 손발톱과 피부 무좀 등의 주요 원인균인 칸디단균 외 5종의 균에 99.9% 항균 작용해 무좀균 제거 특허를 보유한 제품이다. 또한 강한 젤 패치로 완벽하게 외부 균 손상을 차단하고 물과 땀을 막아 손발톱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특히 바르고 난 후 묻거나 닦여 번거로운 다른 제품과는 달리 간편하게 부착이 가능하고, 한 번 붙이면 일주일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옵티마는 소비나 니즈에 맞는 라인업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8-17 05:42:00강혜경 -
9월 약가인하 품목 7677개…약국 반품일정 고려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 달 초 제네릭 의약품 767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정부는 약국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고시 시행은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7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심평원은 심의위원들에 1차 재평가 대상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공지한 내용을 보면 이번 약제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은 총 2만3630개 품목이며, 이번 1차 재평가 대상은 258개 업체의 1만6723개, 2차 재평가 대상은 315개 업체 6248개, 기타 평가 대상은 151개 업체, 659개 품목이다. 1차 평가 대상은 기존 생동 의무 대상 성분 품목이, 2차 평가 대상은 신규 생동 의무 대상 성분 품목 중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확대 성분 품목이 해당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1차 재평가 결과 1만6723개 품목 중 904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고, 7677개 품목은 상한금액 인하가 단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품목 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의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결과 보고 이후 일부 품목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입증돼 상한금액 인하 품목 수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약 2978억원일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번 1차 재평가 결과는 이달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고시 시행은 9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등 요양기관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약국의 재고 확인, 반품 등을 고려해 1주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1차 재평가에 이어 2차 재평가 대상 6248개 품목에 대한 심의는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이들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약가인하 단행 고시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2023-08-16 22:34:41김지은 -
휴베이스, 세계적 기업 DSM '눈 건강 세미나'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눈 관련 영양 과학 기업인 dsm-firmenich코리아(대표 정은지)가 휴베이스 R&I연구소, 학술연구소 및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눈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dsm-firmenich코리아(현 DSM)는 노화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인 Age Related Eye Disease Study2(AREDS2)에 사용된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을 2021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데 이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영양·건강 원료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영양 과학 기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루테인 및 지아잔틴 연구인 AREDS2 연구 수석연구원인 유타대 모란 아이센터 소속 폴 번스타인(Paul S.Bernstein) 박사(안과 전문의)를 비롯해 일본 건식 협회 의장이자 케민(Kemin) 일본 지사의 마사후미 하시모토(Masafumi Hashimoto) 대표, dsm-firmnenich APAC 휴먼뉴트리션 부문 첸 참 로(Chien-Cham Loh)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루테인 지아잔틴의 인체 적용 시험인 AREDS2의 10년 추적 관찰 연구 결과, AREDS2 포뮬러가 황반변성의 진행을 유의하게 늦추는 것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섭취 대상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미숙아망막증, 영유아, 임산부 대상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제시됐다. 특히 8~12세 어린이 블루라이트 차단에 대한 긍정적인 파일럿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이어 dsm-firmenich의 루테인지아잔틴추출복합물의 제조 공정의 차별성 및 FloraGLO® 플로라글로 루테인의 105편에 달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강점 설명이 이어졌으며 2023년 아시아태평양 소비자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63%가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등에 의한 눈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중 25%만이 우려에 대한 조치 후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눈건강 케어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베이스R&I연구소 남태환 이사는 "개별인정형 원료의 인체적용시험 연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눈건강이 모바일 환경으로 위협받고 있는 환경에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 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 향후 발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약사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눈건강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제품 개발을 양사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dsm-firmenich 코리아 (현 DSM) 정은지 대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태어난 순간부터 전 생애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져왔다”며 “dsm-firmenich의 플로라글로(FloraGLO®)루테인과 옵티샤프(Optisharp Natural™) 지아잔틴은 각각 무려 100개, 20개가 넘는 연구 논문에 사용되면서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수많은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라고 설명했다.2023-08-16 20:25:39강혜경 -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 앞두고 의료계 '긴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오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한 의료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이를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라며 "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 한의사가 이에 대해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갔다.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또한 뇌파계는 1924년 독일의 생리학자이며 신경정신과 의사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하나인 뇌전도(EEG) 기법을 1924년에 발명한 것으로,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지식이 축적돼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했으나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 시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라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8-16 19:13:38강신국 -
간협,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 추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독립운동가 박자혜(朴慈惠) 간호사의 추모식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은 8월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묘역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충청북도간호사회(회장 이명희)가 마련한 이날 추모식은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독립운동가로 투신한 박자혜 간호사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식은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을 비롯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의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 공적소개 및 독립투쟁 약력보고, 이명희 충북간호사회장의 추모사, 김영경 간협 회장의 헌사,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이상식 상임이사의 인사말,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경 회장은 헌사를 통해 "선생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를 회복하여 자손만대에 행복을 주고자 한 몸을 던져 조국 광복의 초석이 되셨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혼을 불태웠던 살신성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교훈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희 충북간호사회장도 "박자혜 선생께서 보여준 헌신적인 삶은 대한민국 여성운동사의 위대한 발자취요 우리 모두의 자랑"이라며 "선생님과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74분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선생님께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교훈삼아,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립운동가 박자혜 간호사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아내로 3.1운동 당시 간호사들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인 간우회를 조직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으며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를 돕는 등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박자혜 지사는 일본경찰에 여러 차례 연행되어 고초를 겪다 병을 얻어 조국의 독립을 보지도 못한 채 1944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77년과 1990년 대통령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2023-08-16 19:08:01강신국 -
"건수 미충족 시 위약금"...밴사, 특약 무기로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 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3-08-16 17:50:48정흥준 -
"국민 편의냐 안전이냐"…편의점 안전상비약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10년이 넘어가면서 이번 제도를 두고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관련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품목 지정심의 등을 통한 상비약 품목 확대와 자판기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시행이다. 지난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발족됐고, 이들은 첫 행보로 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최근 상비약 스마트 자판기 제조 업체와 자동판매기협회는 3년째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는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업체는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약사회와 복지부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안전상비약은 편의보다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만큼 제도 10년을 맞아 현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하고,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이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동일 품목을 한번에 2개 이상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 미개시, 지정 품목 구비 불충족, 24시간 미운영, 가격 미표시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관련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정부 기관들에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복지부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일정 부분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국민이 전문가인 약사 복약지도 없이 복약하는 사례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약사법이 규정한 안전상비약 품목 개수 기준이 20개인 만큼 현행 13종에서 7품목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더불어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안전상비약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도 품목 확대는 물론이고 상비약 자판기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약사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6 15:43: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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