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싹 바뀐다...우체국 활용, 환경부로 일원화
- 정흥준
- 2023-10-30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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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수거체계 개선 방안 발표
- "배출장소·방법 지역별로 달라...지역약사회와 협업도 미흡"
- 지자체 환경-보건 업무분담 불명확 지적→환경부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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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경부가 약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폐의약품 수거 체계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체국을 활용한다. 또 지자체 환경부서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3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배출장소를 확대하고, 수거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게 주요 요지다.
현행 약국과 보건소 등의 배출체계는 유지하되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센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확대 운영한다.
폐의약품의 절도절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잠금장치 설치 등 배출 수거함 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우체통 회수는 전용봉투에 폐의약품을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회수해 지자체의 지정된 보관장소로 배송하는 방법이다.
수거함 회수는 우체국에서 약국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해 지자체가 지정한 보관 장소로 배송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전국 물류망을 이용해 안정적 회수 가능하지만, 수거를 위한 비용이 소요돼 지자체와 비용 협의가 필요하다. 회수봉투 제작과 수거방식, 수수료 등을 우정사업본부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약국과 주민센터에 보관된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하는 기존 방식과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한 수거 방식이 활성화된 지역은 그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간 업무분담이 불명확했다. 따라서 환경부서와 보건부서 간 혼동으로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환경부는 약사회와의 협업 미흡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서울시약사회는 2021년 약국에서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는 것.
환경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개정, 지자체 환경-보건 부서 간 역할이 불명확했던 수거 관리체계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한다”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자체에서의 폐의약품 수거처리 책임을 환경부서로 일원화, 수거주기 단축 등 의무화 배출 수거함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면서 "폐의약품 수거를 담당할 우체국이나 물류사가 지자체로부터 수집 운반 대행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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