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한 병원 탈세수법...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강신국
- 2023-10-30 14:3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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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 불법 PG업체·미술품 대여업체·온라인 교육기관서 페이백 받아 탈루
-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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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 보면 A병원은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원 경비로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한 것.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원 경비로 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여기에 병원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 실태가 포착된 것이다.

국세청은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 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33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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