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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은 특허연장 안된다?…법원 "마약류도 의약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보호를 받지 못할까. 법원이 이 질문에 결론을 내렸다. 향정약이라도 다른 보통의 의약품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규홍)는 최근 에자이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만약 벨빅정의 특허연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의 1심 심결과는 반대의 결과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에자이의 특허권은 385일 연장됐다. 현재 벨빅은 일동제약이 판매 중이지만, 한국 특허권자와 미국 판매권자는 에자이다. 원제조사는 미국 아레나제약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1월 25일 에자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벨빅정의 수입품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최초 허가신청 당시 벨빅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았다. 식약처는 벨빅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두고 절차를 진행했다. 2014년 10월 10일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업체에 회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3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벨빅의 유효성분인 로카세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인 에자이 측은 2015년 1월 9일 수입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최종 허가는 한 달여가 지난 2월 2일에 이뤄졌다. 이어 4월 29일엔 에자이가 품목허가에 385일이 소요됐다는 이유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반려했다. 특허청 심사관은 벨빅의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사법이 아닌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특허법(제7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발명'은 약사법(제31조2·3항, 제42조1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에자이는 2016년 3월 18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연장이 약사법에만 적용되는지, 마약류관리법에도 적용되는지로 좁혀졌다. 일반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원고 패소 심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에자이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에자이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사람을 진단·치료·처치·예방하는 데 쓰이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의 품목허가 관련 조항은 약사법과 완전히 같다"며 "특허법 시행령에서 마약류관리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특허청은 "향정약이 특허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게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해도,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마약류를 특허법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특허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허법원은 에자이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가기관이 동일하고, 이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요건, 품목허가 절차·내용이 모두 약사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9-09-17 13:57:4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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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제네릭 '자사전환' 활발...위탁 생동은 눈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위탁제네릭 약가유지 목적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착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사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생동성시험이 급증했다. 제조원을 변경하지 않는 위탁생산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위탁생산 제네릭의 비동등에 따른 동반 처분을 우려해 제약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총 162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지난 7월부터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가장 많은 29건과 31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접수됐다. 1~6월 평균 승인 건수 15건의 2배 가량에 달한다. 이달에만 하루 평균 1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전반적으로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시판 중인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15건에 달했다. 이달에만 3건의 기허가 제네릭이 새로운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7월부터 2달여 동안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 생동성시험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승인받은 27건보다 더 많았다. 지난 7월부터 삼진제약, 국제약품, 제일약품, 중헌제약, 대한뉴팜, 한림제약, 아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글로벌제약, 레고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대웅바이오, 명문제약, 큐엘파마, 휴온스 등이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돌입했다. 이들 기허가제네릭 제품들은 한국프라임제약, 삼익제약, 한미약품, 성원애드콕제약, 제일약품, 대원제약, 동화약품, 신일제약, 보령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유영제약, 씨엠지제약, 한국콜마, 삼천당제약, 하원제약, 대웅바이오, 우리들제약, 영풍제약, 대화제약, 영일제약, 국제약품 등에서 위탁생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 제약사들이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다시 한번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행보다.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착수 배경은 '약가인하 회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등재제네릭의 경우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다. 새 약가제도 시행시기는 2020년 7월부터다. 제약사들은 향후 4년 이내에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기존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이 최근 승인받은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자사 전환’을 위한 절차로 파악된다. 위탁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자체 제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한 제조원 변경 목적의 생동성시험인 셈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직접 생산한 제네릭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일부 제약사들은 특정 제형의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해 위탁제네릭의 자사전환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조원 변경을 하지 않는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신청은 아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네릭의 위탁생산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위탁생산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동등 결과에 따른 동반 처분 가능성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가유지 목적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고 밝혔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3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2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결과 다른 업체에도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은 대안으로 위탁제네릭의 제제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유효성분을 제외한 부형제 등을 다르게 조합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변경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생동성시험 실패시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제제변경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제변경 제네릭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비동등 결과가 나왔더라도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제제변경 제네릭이 비동등이 나오더라도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네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제변경 제네릭도 생동성시험 실패시 동반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탁제네릭이 비동등 판정을 받았을 때 동반처분 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위탁제네릭의 자사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생산 방식을 그대로 두고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제변경 전략을 구사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품목별 시장규모 등을 고려해 기허가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19-09-16 06:20:20천승현 -
염변경 특허도전 잇따라 '제동'…자누비아 회피 실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염변경약물을 통해 오리지널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잇따라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를 불허하자 최근 특허법원이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을, 특허심판원은 자누비아 염변경약물에 특허회피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일 자누비아 물질특허(2023년 9월 1일)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임심판을 제기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25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들은 염변경약물을 통해 1년 1월 27일이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무력화시키고, 시장 조기출시에 도전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후발의약품 제약사들은 2022년 7월 5일 이후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작년만 해도 국내 제약사들의 이같은 전략이 목표대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물질특허 존속기간 만료일보다 1년 9개월 앞서 작년 11월 시장에 출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월 솔리페나신 사건을 통해 처음으로 염변경약물도 오리지널의약품의 연장된 물질특허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8월에는 특허법원이 항응고제 프라닥사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을 따랐다. 프라닥사 사건의 경우 특허심판원은 염변경약물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의견을 수용한 바 있다. 이번 자누비아 특허 사건의 판단도 대법원 판단을 따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의 법원 판단도 특허권자에게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자누비아 염변경 제약사들의 경우 이번 심결로 물질특허 종료일인 2023년 9월 1일까지 시장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염변경약물에 대한 법원의 특허 판단이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2019-09-16 06:20:05이탁순 -
희귀약 '빈다켈', 심근병증 국내 적응증 추가 시동[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질환치료제 '빈다켈'이 한국에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 적응증 확보에 나선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최근 식약처에 현재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다발신경병증(hATTR-PN)치료제로 승인돼 있는 빈다켈(타파미디스)의 허가 확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국내 적응증 추가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앞서 빈다켈은 FDA로부터 신속승인(Fast Track)과 우선심사(Priority Review),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지정된 바 있다. 이 약물의 ATTR-CM에 대한 효능은 ATTR-ACT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연구의 일차 평가변수는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에 따른 입원빈도를 통합적으로 평가한 것이었고, 2차 평가변수는 심부전 환자들의 6분 보행거리 검사와 삶의 질에 대한 캔자스시티 설문조사였다. 연구 결과, 빈다켈은 위약 대비 모든 원인에 따른 사망률과 심장병으로 인한 입원 기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연구 30개월 시점에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심혈관질환에 따른 입원률을 모두 낮췄다. 한편 hATTR-PN은 유전질환인데 반해 ATTR-CM은 유전만이 발병원인은 아니다. 비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대표적으로 노화,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PN 보다는 비유전형의 hATTR-CM의 발병빈도가 높다. 세계적으로도 실제 환자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2019-09-11 12:20:31어윤호 -
종근당, 면역억제제 '써티칸' 특허소송 최종 승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노바티스와 펼친 면역억제제 '써티칸'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종근당이 판매하고 있는 '써티로벨'이 특허침해 부담을 털고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써티칸의 특허권자인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승리를 이어갔다. 종근당은 써티칸 조성물특허가 자사가 개발한 동일성분의약품 '써티로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써티로벨은 오는 10월까지 제네릭 독점권을 의미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올해 1월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시장에 출시했다. 종근당은 타크로벨, 사이폴엔, 마이렙트 등 제품으로 면역억제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 제품들도 오리지널의약품이 있는 후발의약품이다. 여기에 최근 써티로벨같은 제품을 추가하면서 라인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노바티스는 후발의약품 출시에 따른 '써티칸' 약가인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와 행정 소송 중이다.2019-09-09 11:19:31이탁순 -
노바티스, 가브스메트 특허소송 판결 앞두고 돌연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바티스가 자사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제제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을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이에 특허심판원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가 인용된 안국약품은 해당 특허 회피를 확정했다. 안국약품은 동일성분 후발의약품의 상업화를 완료하게 되면 특허종료 예정일보다 일찍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노바티스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항소 청구를 취하했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서 안국약품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인용되자 두달뒤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6일 판결을 예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판결 하루 전날인 5일 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가브스메트 제제특허 회피를 확정지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법원도 안국약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글로벌 제약사인만큼 나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패소를 예견하고, 전격 소를 취하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국약품은 빌다글립틴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에서도 승리해 2021년 8월말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빌다글립틴 단일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대상인 복합제는 아직 허가 신청 접수가 되지 않았다. 만약 동일성분의 후발의약품 복합제도 허가를 받는다면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2021년 8월말 출시가 가능해졌다. 가브스메트는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 351억원을 기록한 대형약물이다. 단일제 역시 9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따라서 특허회피를 통해 안국약품이 퍼스트제네릭 시장에 진출한다면 시장선점이 가능해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안국약품과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특허회피 도전에 성공한 상황이다. 한미도 지난 7월말 단일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2019-09-09 06:20:22이탁순 -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 특허소송서 '산텐' 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점안액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특허권자인 산텐이 국내 제약사에 패소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사가 생산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판매 부담이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허법원은 6일 국내 제약사들이 산텐의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에스점안액의 제제특허에 청구한 무효 주장을 인정하며, 산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산텐은 종근당, 국제약품, 삼천당제약을 상대로 무효청구 인용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또다시 패소했다. 한미약품은 특허무효 심판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심결을 받아 산테과 한미 양측이 각각 항소했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이날 2개 사건에서 모두 한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종근당, 국제약품이 승소해 특허침해 부담을 덜고 후발의약품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이미 이들은 디쿠아스에스의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해 지난 2월 최종적으로 용도특허를 무효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산텐 패소 판결이 나온 제제특허는 디쿠아스에스의 마지막 시장 방어벽이었지만, 국내사에 의해 무너졌다. 다만 아직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여부에 따라 부활 가능성은 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은 이미 제품을 허가받고, 작년 8월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 상반기 아이큐비아 기준 오리지널 디쿠아스에스가 48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가운데 종근당 '디쿠아벨'은 11억원으로 선전했다. 종근당이 시장 안착에 성공하자 지난 7월 한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가 품목허가를 받았고, 8월에는 삼천당제약, 한미약품도 허가를 획득하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특허소송에서 이긴 삼천당제약, 한미약품은 제품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특허무효가 확정돼야 특허침해 부담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한미는 현재 오리지널사인 산텐과 디쿠아스에스를 공동 판매 중이어서 제네릭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달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심리종료 이후 검토기간을 감안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2019-09-07 06:17:30이탁순 -
동아제약, 마이보라 등 사전피임약 국내 제조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제약이 지난 2015년 바이엘로부터 국내 판권을 인수했던 경구용 사전피임약 '마이보라', '미니보라'가 별도로 국내 제조허가를 획득했다. 수입완제품에서 국내 제조품목으로 전환하면 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동아제약마이보라정'과 '동아제약미니보라정'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제품은 동아제약이 허가권자이며, 지엘팜텍을 통해 위탁생산된다. 동아제약은 수입 완제품인 마이보라와 미니보라의 허가권도 보유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국내 제조품목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이 마이보라와 미니보라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것은 공정위의 규제 때문이었다. 2015년 마이보라와 미니보라를 보유했던 바이엘은 시장 1위 제품인 MSD의 '머시론'을 가져오려다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해 마이보라와 미니보라의 판권을 동아제약에 넘겼다. 바이엘은 2016년 알보젠코리아에 머시론까지 떠나보내며 현재는 전문의약품인 4세대 피임제에 집중하고 있다. 경구용 사전피임약은 호르몬제제 특성상 제조시설 관리가 엄격해 국내 제조 품목이 별로 없다. 지엘파마와 다림바이오텍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전부다. 따라서 그동안 수입품목이 독점적 시장을 형성했다. 이번에 마이보라와 미니보라가 국산화되면 이러한 무역 불균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큐비아 기준 마이보라와 미니보라의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각각 20억원과 3억원이다. 마이보라는 OTC 시장에서 머시론 다음으로 매출이 높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마이보라, 미니보라는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9월 4일에 받은 허가는 국내 제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허가만 받은 것으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2019-09-05 06:15:36이탁순 -
단단한 '프리베나13' 특허벽…SK·LG·MSD, 특허도전 실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1위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 시장에 진출하고자 후발주자들이 펼쳤던 특허도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후발의약품 시장진출이 좌절된 가운데 LG화학, MSD의 특허무효 시도도 무위로 돌아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MSD가 프리베나13 조성물특허(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 2026년 3월 31일 만료예정)에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프리베나 13 조성물특허는 발명명이 같은 특허가 2개 있다. 하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효를 시도하다 최종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 MSD가 청구해 기각된 특허는 조성물 특허에서 분할 출원한 제법 특허라고 할 수 있다. MSD 도전 이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인 SK케미칼과 LG화학도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상반기 둘 모두 자진취하했다. 이에따라 프리베나13 조성물 특허 만료시기인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에 나설 수 없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6년 후발의약품인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시장 출시가 좌절된 상황이다. LG화학과 MSD도 특허가 살아있는 한 후발의약품 시장 참여가 어려워졌다.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은 국내 폐렴구균백신 시장의 독보적 존재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50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반면 GSK의 또다른 폐렴구균백신인 신플로릭스는 같은기간 6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 프리베나13과 큰 격차를 보였다.2019-09-04 12:22:10이탁순 -
세번째 JAK억제제 한국 노크…경구제 경쟁 확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번째 류마티스관절염 약물의 국내 진입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브비는 식약처에 JAK억제제 '유파다시티닙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미국 FDA서 승인된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한국 시장을 노크하는 모습이다. 애브비는 약 4400여명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참여하고, 총 5개의 3상 임상연구로 구성된 SELECT 임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우파다시티닙'의 효능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MTX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LECT-EARLY 연구에서는 치료 121주차에 '우파다시티닙' 투여군의 52%가 ACR50을 달성해 대조군인 MTX 투여군의 28%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에 허가받은 적응증과 같이 MTX 치료가 불충분한 환자에서 '우파다시티닙' 단독 투여와 MTX 치료 유지를 비교 평가한 SELECT-MONOTHERAPY 연구에서는 치료 141주차에 유파다시티닙 투여군의 68%가 ACR20을 달성해 대조군의 41% 대비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한편 국내에는 젤잔즈(토파시티닙)와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가 승인돼 있다. 1일1회 용법인 올루미언트는은 JAK1과 JAK2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1일2회 용법인 젤잔즈와 유파다시티닙, 필고티닙 등 약물은 JAK1을 차단한다.2019-09-04 12:15:1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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